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 폐지를 환영했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이어 국회가 2024년 12월 2일 본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19일 국무회의를 통회 최종적으로 태아성감별 금지 관련 의료법(의료법 제20조 2항) 폐지가 통과돼 공포됐다. 이는 금일자로 즉시 시행된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측은 태아성감별을 ‘32주’ 이후부터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태아성감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으며,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라고 밝히며, 오랜 시간 진행된 본 의료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위헌 결정 이전부터 태아성감별 금지법은 남아선호 경향의 감소, 출산율 변화 양상과 성비변화 등 태아성감별 금지법의 모순과 부작용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태아성감별금지법은 한국사회의 남아선호에 따른 성선별 출산으로 성비 불균형이 초래돼 이를 막기 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Paracervical Block(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의 적법성과 필수성을 강조하며, 해당 시술에 대해 적정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1. 필수적인 마취 기법, Paracervical Block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은 자궁경부 및 주변 신경을 차단해 통증을 경감시키는 국소 마취 방법으로, 산부인과 외래에서 자주 시행되는 고주파 열응고술, 자궁내 장치 삽입, 자궁내막 조직검사 등에서 사용됩니다. 특히, 일부 환자는 통증이 매우 심해 마취 없이 시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에 대한 코드가 없어, 유사한 Pudendal Block 코드를 사용해 수가를 청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심평원에서는 해당 시술에 대해 수가 청구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2. 심평원의 비현실적 회신 심평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시술’이라는 이유로, Pudendal Block 코드를 통한 수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이 숙련된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의 오랜 숙원이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개선된다는 점에 대해 환영했다. 그 이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가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됨과 동시에 현실적인 보상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10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아직도 불가항력으로 최종 결정되는 사례가 지나치게 적어 과실 판정에 대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10년간 불가항력 분만사고로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의료사고 통계는 총 77건이며, 각각 ▲산모 사망 29건 ▲태아 사망 11건 ▲신생아 사망 27건 ▲신생아 뇌성마비 10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통계는 분만 과정에서
의사들의 의료사고 소송 배상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사고특례법’과 함께 책임 보험 등 다양한 보험과 관련된 형태의 제도·정책이 마련·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는 오히려 의사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에 불과한 제도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10월 1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분만사고 배상을 국가책임제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과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배상과 보험료 적정화를 반영한 공제를 개발·운영하며, 피해자의 소통·상담과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안전 공제회’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필수진료과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보험과 공제를 개발하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내년 예산으로는 94억원을 신규 배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정부의 정책의 구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621명에게 1인당 463만5500원의 보험료를 50%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분만 현장에서 의사 배상 보험료가 117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인 지역가산 제도가 오히려 경기도 지역의 분만병원만 육성하고 있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10월 1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2600억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산부인과 병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인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2023년 12월부터 시작된 분만병원 지원 정책이 오히려 산부인과 병원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폐업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 부회장은 정부가 분만병원 지원을 위해 지역 가산 제도를 통해 2600억원을 투입했지만, 특례시와 광역시에 대한 개념 정리 없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면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특례시는 광역시보다 인구밀도와 의료 인프라가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는 분만 건당 55만원을 지원받는 반면, 특례시는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분만 건당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모순에 대해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경기·인천은 같은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 기준으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이러한 차등 지
산부인과는 현재 폐업의 위기에 처해있음을 호소하면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10월 1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위기의 산부인과: 정부 지원, 언제쯤 가능할까?’를 주제로 산부인과의 위기상황에 대해 밝히며, 산부인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병구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산부인과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 가장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레지던트 임용 대상자 474명 중 남은 산부인과 전공의는 38명뿐이고, 사직한 전공의 중 산부인과 의원에 취직한 경우는 48명에 불과하며, 고위험 산모와 태아의 진료를 담당하는 전국 대학병원 산과 전문의 중 4명 중 3명은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2018년 555개소 → 2024년 425개소’로 130개소가 감소했으며, 전국 시·군·구 250곳 중 22곳은 산부인과가 없고,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실이 없는 곳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30%에 해당하는
‘의료계가 의견을 낸다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전날 국무조정실 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2026학년도 증원은 유예하자는 것으로, 증원 시기를 2027년 이후로 미루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야 의정 협의체가 되려면 의료계에서 대표성을 가진 누군가가 나와야 하는데 그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나와야 하고 그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단일안을 갖고 협의체에 들어가야 한다. 실질적인 당사자는 전공의와 의대생이고 의협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고 현실적으로 의협이 협상의 모든 대표성을 인정하고 모든 의결 권한을 위임하고 이번 사태의 당사자들(의대생대표와 전공의대표)에게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 전공의 대표와 의대생 대표로만 구성한 끝장 토론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끝장토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늘 당장 9월 9일 2025년 의대신입생모집요강이 발표를 연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 8~20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한가지 추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각 단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사 수입과는 개념이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 심각 단계 대응책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라진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3월 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며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보내 치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엔 전세기 대신 외국의사 수입으로 정책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향해 양 단체가 통합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제17차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4월 14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의 통합에 대한 진행 상황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산부인과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음을 밝혔다. 그러나 수년 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중재해 양측 의사회 통합 논의할 때,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의 통합 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의 해체라는 선결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해체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회원들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에서야 통합 선거를 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이날 김재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회장은 “어떤 조건이든지 공정하게만 한다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면서 전국 의과대학의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과 병원을 떠난 인턴과 전공의들 및 교수들의 사직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7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재연 회장은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으로 발생된 의료 대란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주장 해온 의대증원 백지화 등 7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조건 없이 수용할 때만 가능하다”며 “2000명의 의사증원 계획은 과잉 공급된 의사들의 노동을 저비용으로 의료시장에 갈아 넣어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려는 저수가 정책을 계속 하려는 의도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7대 요구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