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26일 발표한 ‘필수의료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국가 보장’ 방안에 대해,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에 감사드리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정책은 국가가 민간 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료 상당액(약 88%)을 직접 지원하고, 배상 한도를 최대 15억원(기존 통상 1~3억원)까지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료진의 경제적 파산 위험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과거 의료사고의 책임을 온전히 개별 의료기관과 의사 개인에게 전가해왔던 ‘자력 구제’ 방식에서, 국가가 위험을 분담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비록 전액 국가배상제가 아닌 ‘보험료 지원’ 형태라는 점과 2억원이라는 높은 자기부담금 등 현실적인 아쉬움이 존재하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다만,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대 결함들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 첫
정부가 ‘수십 년 묵은 불투명한 거래’와 ‘환자 안전 위협’을 명분으로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개편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절감되는 재원을 진찰료나 상담료로 보전해 주겠다는,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미봉책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저출산 위기 속에서 분만 인프라와 여성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의료의 한 축으로서, 이번 개편안이 가져올 재앙적인 결과에 깊은 우려와 참담함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진찰료 보전은 현실을 모르는 기만행위이다. 정부는 마치 의료기관이 부당한 이익을 취해왔던 것처럼 할인관행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수십 년간 동결되다시피 한 원가 이하의 진찰료와 비정상적인 수가 체계 속에서, 병의원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산부인과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필수 혈액 검사(산전 검사, 감염 검사, 호르몬 검사 등)를 시행한다. 이번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산부인과 의원들은 검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에 내
전국 산부인과 분만실이 마취과 의사 부족과 고액 배상 리스크 등으로 붕괴되기 시작했다. 특히 그간 지방 작은 마을의 이야기였던 분만 인프라 붕괴가 이미 서울까지 닥쳐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벼랑끝에 몰린 국내 분만 및 산부인과 회생을 위해 국가차원의 배상보험 지원과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 가입 보험 또는 전문의 가입 고액배상보험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가 21일 제54차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맞아 롯데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먼저 김재연 회장은 배상보험 현실과 정부 발표 간 괴리를 지적하며, “정부가 3억~10억 배상금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3억도 제대로 지급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현행 보험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강조했다. 보험가입 대상이 분만실적이 있는 병원으로 제한돼 있어 신규진입 의사들이 보험 가입하기 어렵다는 것. 김 회장에 따르면 실제 분만 건수가 있는 병원은 전국에 200~300곳에 불과하다. 해결 방안으로 김 회장은 국가책임 원칙을 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본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 한계 조항 삭제▲인공임신중절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약물 방식도 허용▲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태아의 생명권,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의료윤리와 의약품 안전성 등 여러 공익 가치와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태아 역시 생명권의 주체로서 국가가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여성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태아 생명 보호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경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전면 허용이 아닌 ‘상충하는 권리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요구한 것이며,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취지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삭제 및 용어 변경에 반대 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삭제되면, 임신중절의 법적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6일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벼랑 끝에 매달려있는 분만의료의 위기 개선을 요구했다. 조병구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이 자리에서 “고위험 분만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현재 분만 의료기관의 급격한 감소와 의료진의 고령화로 인해 국내 분만 인프라가 심각한 수준으로 붕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총무이사에 따르면 현재 고위험 산모 진료를 담당하는 산부인과 교수는 현재 약 158명인데 이는 2032년에는 125명, 15년 뒤인 2040년에는 절반 이하인 59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 총무이사는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이 54.4세에 달하고, 야간 응급 분만을 감당할 수 있는 젊은 의사는 30대 이하 기준 700여명뿐”이라며, 이는 전국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라면서 “여성 인구 1000명당 산부인과 전문의는 0.24명에 불과하며, 결국 4만명당 단 두 명의 의사가 분만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정부가 진행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장 사업’의 범위를 분만병원 전체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분만 적자를 감수하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 폐지를 환영했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이어 국회가 2024년 12월 2일 본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19일 국무회의를 통회 최종적으로 태아성감별 금지 관련 의료법(의료법 제20조 2항) 폐지가 통과돼 공포됐다. 이는 금일자로 즉시 시행된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측은 태아성감별을 ‘32주’ 이후부터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태아성감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으며,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라고 밝히며, 오랜 시간 진행된 본 의료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위헌 결정 이전부터 태아성감별 금지법은 남아선호 경향의 감소, 출산율 변화 양상과 성비변화 등 태아성감별 금지법의 모순과 부작용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태아성감별금지법은 한국사회의 남아선호에 따른 성선별 출산으로 성비 불균형이 초래돼 이를 막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