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산정 특례 적용의 길이 열렸다. 그동안 간경변증은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 합병증의 발생과 의료 비용 부담의 정도가 매우 광범위해 비대성성 간경변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에 있어 대상환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기존의 산정특례 기준 중에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는 다른 질환인데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돼 있어 간경변증 환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같은 중증 간질환 환자가 등록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간학회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일부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건보공단의 면밀한 검토 작업과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지난 1월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 (D68.4)’라는 별개의 상병으로 산정 특례 등록 기준을 현 상황에 맞게 변경·개정이 이뤄졌다. 대한간학회는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응고인자 결핍기준과 임상적 출혈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해당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