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27일 열린 2022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사안의 중대성, 전체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참석 임원 전원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안 논의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 대다수 임원들은 잘못된 비급여 정책에 대한 치과계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성토했다. 신인철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 건은 이사회 결정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비대위는 비급여 헌법소원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고 의무는 8월 행정고시를 무산시켰다. 진료비 공개는 나열식 공개 방식을 중단했고, 심평원의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도 의협, 한의협 등과 함께 최소한으로 간소화해 줄 것을 요구해 원 클릭으로 수정하도록 조치했다”고 그동안의 활동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진료비 나열식 공개 방식 중단으로 성명서에 발표한 자료 제출 거부 원인은 무효됐지만 공개변론 이후 긍정적인 분위기와 치협의 보조참가인 참여에 따른 재판부에 대한 일관성 있는 협회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서울지부, 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른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됐다. 심평원은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6월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함에 따른 조치결과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장용명 개발이사는 “5월 31일 현재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현황은 의원급 11.0%, 병원급 37.8%”라며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