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적기 조치를 위해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현행 규정상 20~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돼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본인부담률이 5% 이하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과도한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 한정으로 본인부담률을 대폭 상향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 1일부터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 시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
1096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되며,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이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다.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우선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주사제 등 무균제제 중심) 재평가 결과 기준요건을 미충족한 1096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 유지하고, 나머지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할 예정이다. 이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됨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써,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다.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은 오는 1월 26일부터 건강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연간 365회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 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오는 4월 3일부터 적용되는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내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경우 그동안 의료비 부담이 커 구입이 어려웠던 정밀 인슐린펌프 등 당뇨관리기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부담률을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나,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운 소아ㆍ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확대를 논의했다. 그 결과, 당뇨관리기기를 기능별 세분화하고 급여 기준액을 신설하며, 본인부담률을 ‘30% → 10%’로 낮춰 기존 380만원이 넘게 들던 경제적 부담을 45만원 수준으로 경감시키는 것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밀 인슐린 펌프의 구성품인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를 각각 기능별 세분화하고, 해당 구성품의 급여 기준액을 신설·증액한다. 또한, 구성품 중 인슐린펌프와 전극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상향을 검토한다. 소수의 대상자에 급여비 지출이 너무 크다는 판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정 본인부담률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사전공개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 건보 본인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이지만, 건강보험 정책 및 사회적 환경변화(저출산·고령화)로 중증질환 산정특례 급여비용은 급증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년 산정특례 실수진자는 의료보장 전체 실수진자의 약 4.7%였지만, 급여비는 총 급여비의 약 23.3%를 차지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연구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지원확대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 주요 내용을 보면 산정특례 등록자 정보를 기반으로 성별, 연령별, 질환별, 지역별, 요양기관종별 및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른 의료이용행태 등을 분석한다. 또 집중치료기 및 회복기 등 치료기간별 급여비 지출추이를 파악한다. 아울러 요양기관 산정특례 적용행태 조사 및 동시진료 분리청구 방안을 제시하고, 의료비지원제도(본인부담상한제,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