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특혜 아닌 ‘정합성’ 회복 문제”
최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이 의료계의 뜨거운 관심사인 가운데, 대공협박재일 회장은 ‘특혜’가 아닌 ‘정합성’을 회복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한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함께군의관∙군의관 확충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재일 회장은 법무관을 사례로 들며 “법무관은복무 경력이 법관 임용이나 민간 로펌에서 일부 인정되는 구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판사 임용에는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요구되며, 군 법무관으로복무한 기간이 이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또 일부 민간 로펌에서도 해당 경력을 호봉에 일부 반영하는등 제도적 유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공보의의 경우 현재 경력인정 구조가 없다. 박 회장은 이 같은 구조적 차이를 최근 특수병과 전반에서 나타나는 인력 수급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익 법무관에서도 충원 감소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필요인원이 192명대에서 100명대로 줄었음에도 충원율이 감소하고 있고, 36개월 복무가 부담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도 가시화되고 있다”고했다. 공중방역 수의사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