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이 다태 임신·출산과 총출산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 공유 심포지엄’이 15일 그랜드워커힐 서울 그랜드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윤일 연구원이 ‘난임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이 결혼, 임신, 출산에 미치는 효과 평가’를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7년 10월부터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70%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정책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인 것의 해결을 위한 근거 기반의 정책 평가와 개혁을 위해 진행됐다. 연구 방식은 국내 분만자 전수에 대한 의료이용 기록이 포함된 NHIS 맞춤형 코호트 데이터와 통계청 월별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해 난임보조생식술(ART)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결혼, 임신,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정책 평가에 적합한 단절적 시계열 모형(ITS)을 적용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난임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이 시행된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27개월 동안 아이를 단 1명만을 출산한 여
국가적인 저출산과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의난임치료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의 주최,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주관으로 5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초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지만, 한의 난임치료는 전국 13개 광역지자체, 38개 기초지자체 사업으로만 수행되고 있어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난임 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치료 지원 사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한의 난임치료는 지자체별 지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한의 난임치료 지원 조례 49건이 2022년 7월 법제처 선정 우수조례 30건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건강보험 적용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부인과 이진무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 앞서 동신대학교 양승정 한의과대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