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간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보수교육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8월 8일 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보수교육 대상·주기·방법·내용에 대한 조항이 마련됐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수교육 실시기관과 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자격 취득 후 만 2년 이상 종사하지 않다가 근무 예정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2년 마다 8시간 이상 ▲직업 윤리 및 소양 ▲요양보호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기술 ▲특수요양보호기술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단, 요양보호사 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2020년 보수교육에 한해 대면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보건의료단체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인의 집합(대면) 교육을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대체해 운영하도록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2020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종전에 시‧도회와 보건의료단체 등 외부 실기기관에서 시행하던 4시간의 대면교육을 올해에 한해 중단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게 된다. 간무협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보수교육 오픈 일정을 여러 차례 연기했으며 시‧도회에서도 교육장 대관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 또한 회원들 중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의료기관 근무자들이 대부분인 만큼 올해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는 사례가 많았다. 간무협은 올해에 한시적으로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온라인 교육 과정을 추가 제작해 회원들이 더 다양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서버를 증설하는 등 회원들이 온라인 보수교육을 수강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