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16개 직능·노동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 홍명옥, 이하 협의회)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대로 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함께 1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법 제정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보건의료현장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고발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독자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담기구 설립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실태조사 계획 수립 등 신속하고 제대로 된 법 이행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의무화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월 제정되고 같은 해 10월 시행됐다. 하지만 법에 따른 이행은 시행된 지 10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올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확인했지만 보건의료인력의 부족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비단 코로나 19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질병구조가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직능단체,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 홍명옥)는 30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8대 분야 28개 정책과제와 요구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우선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 및 집행체계 정비를 위한 과제로 ①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보건의료인력원(가))을 연내 설립· 운영하는 것과 함께 ②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자원정책국을 신설하고 ③ 보건의료인력지원 예산 확대를 제시했다.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현재 보건의료인력을 담당하는 의료자원정책과의 규모와 조건으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실효성 있게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이를 국 수준으로 승격시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보건의료인력정책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보건의료인력원(가))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예산 확보가 필요함도 제시했다. 또한 협의회는 시급한 보건의료인력 문제 우선 해결로 ④ 의사인력 확대 및 간호사인력 확보 ⑤ 보건의료분야 각 직종들의 역할을 강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