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라는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함은 물론, 현실과도 맞지 않아 오히려 지역 의료 공백을 불러일으키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동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보건소장 임용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 임용을 우선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 비중은 전체의 41%에 불과하며, ▲간호사 17% ▲의료기사 24% ▲약사 2% ▲기타 16%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들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40% 내외로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 현황으로는 대도시 및 경기권의 경우 72.6%, 서울은 100%가 의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원칙은 국민의 건강권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7일 이 같이 외치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주요 기능을 감안해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먼저 대공협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소의 역할이 과거 단편적인 진료 및 행정중심 차원에서 감염병 및 질병예방과 공중보건(건강증진, 예방, 교육서비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소 내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하려 하고 있는데, ▲감염병 위기대응과 예방접종 지원 및 이상반응관리 ▲의료감염관리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재택 및 응급환자 관리 등 사업의 기획과 집행, 행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문성이 필히 요구되며, 이를 감독 관리 및 집행하는 보건소장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공협은 많은 지역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다양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직능의 전문가 및 민간의료자원과의 상시 네트워크가 요구되며, 서비스 제공 시 의사가 중심이 되어 최종 감독
보건소장 임용 법령의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군구 보건소장 중 의료인/비의료인 임용현황’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전국 258개 보건소 중 의사가 106명으로 전체의 41.1%이며, 의사 외 보건소장은 152명으로 58.9%를 차지했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 외 보건소장 152명 중 조산사를 포함한 간호사가 54명, 의료기사등이 49명, 한의사가 2명, 공무원 등 기타 4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5일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 법령의 차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법’상 의료인 중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함은 물론, 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 남 의원은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