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총 10개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소관 법률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21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기술협력단을 통해 특허·기술이전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연구중심병원 선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을 ‘지정제 → 인증제’로 개편했다.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발달장애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의심)를 진단받은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으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지원 주체를 기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에 ‘영유아발달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