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개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1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신고·보고체계의 경우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 관련해서는 임시선별검사소(現 7개소)의 운영을 종료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 격리 조치 관련해서는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대책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1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대책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1월 2일부터 시행하는 강화된 방역대책이 원활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검역 절차별로 필요한 시설ㆍ인력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점검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국발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미입력한 경우 탑승을 제한하도록 항공사에 조치했다. 또한, 입국자들의 호흡기 증상 유무와 단기 체류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대기하고, 무증상자의 경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 안에 설치된 공항검사센터에서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무증상자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1ㆍ2터미널 내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시 접촉 대면 면회가 허용되며,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폐지되고, 그동안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이 재개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이 8월4주 3015명 → 8월5주2250명 → 9월1주 2308명 → 9월2주 1075명 순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 보호를 위해 집담감염 및 확진자 발생현황 등에 맞춰 시의적절한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지난 7월 6차 재유행 대응책으로 7월 25일부터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면 접촉면회와 입소자의 외출·외박이 제한되고 외부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됐다. 그러나 최근 방역 주요지표 및 시설 입소자·종사자의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입소자 및 가족의 욕구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대상 방역조치를 6차 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