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미국·중국 등 21개국 대상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시행
질병관리청이 9월 1일자로 바이러스출혈열 3종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하고, 몽골·미국과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21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시행한다. 우선 몽골, 미국(콜로라도주, 미시간주, 텍사스주), 중국(네이멍자치구, 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푸젠성, 저장성, 충칭시) 포함 21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역관리지역 중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역감염병 중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예방법’ 상 1급 감염병 발생 국가 중심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페스트 5개국(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콜로라도주), 중국(네이멍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5개국(멕시코, 미국(미시간주, 콜로라도주, 텍사스주), 영국, 중국(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푸젠성, 저장성, 충칭시), 캄보디아) ▲중동호흡기증후군 13개국(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