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공익 포기하는 것”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심각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과잉금지원칙이 모두 지켜지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발간한 계간의료정책포럼 19권 2호에 실린 ‘수술실 CCTV 의무화는 공공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글을 통해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회장은 “공익을 위한다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얼마나 심각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잉금지원칙에 입각해 검토해야 한다”며 “과잉금지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모두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하나의 원칙이라도 맞지 않으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목적의 정당성=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그 입법의 목적은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CCTV 설치를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법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료법과 충돌을 일으킨다. 환자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