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의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1525명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대병원 234명, 경상국립대병원 171명, 부산대병원 167명, 전북대병원 148명, 제주대병원 87명, 충북대병원 73명, 경북대병원 66명, 강원대병원 55명, 충남대병원 5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규직 채용은 1221명(80%)에 달했으며,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경우 채용된 친인척은 모두 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군별로는 의사 653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43.4%를 차지했다. 이어 간호·보건 413명, 의료기술지원 275명, 행정·시설관리 144명, 약사 19명 순으로 집계됐다. 문정복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만큼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채용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 및 부속병원에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근로자 권익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립대 및 부속병원의 부당해고·부당계약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총 1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대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와 충남대가 각각 25건, 전남대가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국립대·부속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총 3개 기관이 임금체불로 적발됐다. 올해 충남대병원은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아 22명에게서 총 590만 6400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2023년에는 충북대학교에서 야간수당 미지급(149만 9470원) 사례와 제주대병원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34만 3190원) 사례가 각각 발생했다. 문정복 의원은 “국립대 및 부속병원은 공공성을 앞세우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퇴직금과 같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가 누락되는 것은 중대한 사안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감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매년 200건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4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9건, 2021년 253건, 2022년 294건, 2023년 303건, 2024년 241건 발생했고,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110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 발생 건수는 서울대병원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상대병원 204건, 충남대병원 192건, 부산대병원 179건, 충북대병원 171건 등으로 나타났다. 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769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요로감염 411건, 폐렴 220건이 뒤를 이었다. 올해(8월 기준) 감염사고는 총 110건이 발생했으며, 혈류감염 57건, 요로감염 35건, 폐렴 18건으로 확인됐다. 병원 내 감염은 환자의 면역력 저하, 시술 과정에서의 절개 및 삽관, 장기 입원 환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는 환자 사망 위험 증가, 치료 기간 장기화, 항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