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 교수 불구속기소, “국내 모자보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영태, 연세의대) 및 대한모체태아의학회(회장 박중신, 서울의대)는 2025년 8월 26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A 교수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 형사 사건에서 불구속기소된 점에 대해, 우리나라 산과학 멸종이 시작됐으며 이 사건은 이미 분만 인프라 붕괴가 심각한 국내 모자 보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이 사건은 서울의대 A 교수가 수 년 전 자연 분만으로 받은 아기가 출생 후 뇌성마비의 진단을 받게 된 건이다. 뇌성마비는 생존아 1000명 당 약 2명의 빈도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분만 진통 과정 자체와 관련된 경우는 의학적으로 5%에 불과하다. 분만은 숭고하지만 본질적으로 매우 큰 위험성을 지니는 의료 행위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를 다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산모, 신생아 사망 및 뇌성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손상이나 단순 과실에 대해 의사를 형사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형사 사건화는 고의 또는 극심한 중과실이 있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대부분의 배상은 민사적 합의나 무과실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