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타민과 펜타닐 패치 등 10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을 구매·거래해 마약사범이 되기도 하고, 약물 등을 이용한 자살 시도까지 이어져 약물 오남용 중독으로 치료받는 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검찰청,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먼저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2020년 313명으로 30.9% 늘었고, 2021년은 450명으로 전년 대비 43.7% 증가했다. 마약류별로 살펴보면,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사건이 55.4%,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우울증, 다이어트, ADHD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약물로, 대마 등 다른 마약에 비해 구매가 쉽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은 대부분 비급여 약물로, DUR시스템(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과 마약류관리시스템을 통한 의사 간 실시간 환자의 처방 내역이 연계가 되지 않아 여러 병원을 방문해 동일 약품을 처방받으며 많은 양의 약을 구입할 수 있다. 문제는 약학정보원의 약물백과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는 지난해 12월 4일 시행된 마약류 사범(투약, 흡연, 섭취)에 대한 재범예방 의무교육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은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설치(부산, ‘20.7월) ▲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 개설(’20.8월) ▲마약류사범 사회복귀에 필요한 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최대 200시간) ▲전문 재활강사 추가 양성(68명) 등이다. ‘마약류 사범 재범예방 의무교육’은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200시간 내)을 함께 부과하는 제도이며,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사범 재범예방 의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마약류 사범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을 마친 후에도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의 ‘개별회복지원서비스’를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