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행정처분 기준과 ‘자살예방 전문인력’ 자격 기준 등의 명확화가 추진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6월 19~6월 23일)간 14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7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과 ‘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등 총 3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카페의 금연구역 표지 미설치 및 흡연 사례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3회 이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카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안은 건강관리사업 시행 과정에서 장애기준과 개개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및 사례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며,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이 국제표준에 부합해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성인 암환자가 최대 5년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등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4월 9~15일)간 8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3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대에 올랐다. 해당 개정안은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학부모에게 자녀의 마약 섭취를 신고하겠다면서 협박하는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률안으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범죄행위를 예방·근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암관리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대에 올랐다. 해당 개정안은 암환자의 생존율 증가로 장기 생존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암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법률안으로, 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조항을 신설·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