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태국 국적 A씨와 B씨가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3.1kg를 밀수입한 사건을 적발해,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마초는 마약류 투약의 입문 단계에서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 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감각 마비, 기억력 손상, 정신 혼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월 여행자 정보 분석 및 휴대품 정밀 검색을 통해 피의자들의 여행 가방에서 대마초 총 3.1kg을 적발했다. 피의자들은 “제3자에게 건망고와 건바나나 운반을 부탁받았다”라거나, “적발된 대마초는 개인 흡연용이며 한국에서 대마 소지가 불법인 줄 몰랐다”라는 등 밀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세관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이들은 태국 현지 대마 관련 업종 종사자로, 처음부터 대마초를 한국으로 밀반입하려고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산 유명 건과일인 건망고 제품 포장지 안에 대마초를 넣고 진공 포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인천공항세관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마약류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첨단 과학 장비와 빅데이터 여행자분석 기법을 활용해 여행자 휴대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목)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해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해외 밀반입 차단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화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검사를 적극 실시한다. 관세청은 우범 항공편에 대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카자흐스탄 국적 A씨와 B씨가 메페드론(Mephedrone) 61.5g을 밀수입한 사건을 적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송치, B씨는 지난 3월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메페드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필로폰)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는 신종마약으로, 다량 흡입하면 흥분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여 ‘좀비마약’으로 불린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통관검사 중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에서 양초 속에 은닉된 메페드론 61.5g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B씨는 수사관들의 추적에 대비해 택배 수취주소와 연락처를 여러 번 변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인천공항세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본국으로 도피하려던 A씨가 김포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 중 쉽게 돈을 벌기 위해 B씨와 공모해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마약류공급책과 접촉했고,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A씨가 국내의 유흥업소 등에서 메페드론, MDMA 등의 마약류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마약 투약 후 선박 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 및 단속 규정을 강화하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법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1만 411명이었던 검거인원이 2023년에는 1만 7817명으로 약 71% 증가했으며, 마약류 투약 후 폭력·교통사고 등 2차 범죄 사례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상에서의 교통사고는 일단 발생하는 경우, 그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도 어렵기 때문에 마약류 투약 후 선박 운항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마약 등 ‘마약운항’의 단속 및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약물·환각물질의 영향하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선박 도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약물·환각물질 투약, 흡연 등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을 운항하거나 도선하는 사람의 약물·환각물질을 투약, 흡연 여부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측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엔(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 예정인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 물질 5종(마약 4종, 향정신성의약품 1종)과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을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2종이다. 유엔(UN)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기존 마약류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성되는 신종 마약류로, 식약처에서는 국제 마약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물질이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에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도 포함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지정이 국제사회 마약류 규제와 조화하는 동시에 국내 마
사단법인 DAPCOC(Drug&Addicition Prevention Center On the Campus, 대학을위한마약및중독예방센터, 이사장 두상달)과 주식회사 필메디(대표이사 이병환)가 지난 1월 21일(화)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취지는 급증하는 마약류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예방과 마약류 관련 범죄 퇴치를 위한 상호협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업무협약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예방 캠페인 및 마약류 관련 범죄 퇴치를 위한 제반 활동 ▲마약예방교육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에 필요한 협력 ▲ 마약예방 관련 사회적 확산에 필요한 제반 지원 등을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대학을위한마약및중독예방센터 답콕 박상규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은 마약류 관련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며 마약의 위험성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스스로 이해하고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자 재활현황’에 따르면 미성년 마약 중독자 재활교육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재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유기간 연장 및 취합방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약처와 마퇴본부는 마약류 예방 및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등을 목적으로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인 ‘1342 용기한걸음센터’및 초기상담, 재활교육,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께한걸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4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1342 용기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함께 한걸음센터’는 현재까지 총 12개소를 운영 중으로 올해 제주, 경남, 전남, 전북, 서울 등 5개소를 개소 준비해 전국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마약퇴치운동본부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현황에 따르면 총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이 2020년 5,726건에서 2023년 14,75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중 초기상담이 2020년 3,062건에서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효과를 중간 점검하고, 향후 효과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예방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0%가 행동·인식 변화와 동기를 보이는 등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학교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받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총 4만 7277명을 대상으로 교육 내용의 이해도, 학습의 효과성, 행동·인식 변화 정도에 대해 정보 무늬(QR 코드)를 활용해 설문을 실시한 후 사회학, 보건학, 통계학 등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➊ 교육의 이해도 교육 내용의 이해 정도에서 응답자의 97.9%가 ‘보통 이상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특히, 초등 고학년이 98.4%로 가장 이해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 초등 저학년 97.9%, 중·고등학생 97.5% 순으로 나타났다. ➋ 학습의 효과성 교육 전·후 마약류 오남용 관련 문제에 대한 문항별 정답률을 비교한 결과, 교육 후 전체 응답자의 정답률이 교육 전 대비 8.2%가 증가했다. 정답률의 증가비율을 비교했을 때, 초등 고학년의 증가율이 9.0%로 학습 효과가 가장 우수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자 재활현황’에 따르면 미성년 마약 중독자 재활교육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재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유기간 연장 및 취합방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약처와 마퇴본부는 마약류 예방 및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등을 목적으로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인 ‘1342 용기한걸음센터’및 초기상담, 재활교육,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께한걸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4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1342 용기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함께 한걸음센터’는 현재까지 총 12개소를 운영 중으로 올해 제주, 경남, 전남, 전북, 서울 등 5개소를 개소 준비해 전국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1342 용기한걸음센터’의 상담현황에 따르면 2024년 3월 273건에서 8월 492건으로 80%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2487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총 11명의 상담 관련 근무 인력(전담인력 1인/계약직
지난해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마약류 중독과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이어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 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 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또한, 치매·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도 의료행위를 이어 나갔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의사 52명이 총 7만 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이 총 11만 826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23년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으나, 정부는 1년째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