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레주록,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치료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
사노피의 한국법인(이하 사노피, 대표 배경은)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 레주록(Rezurock, 성분명: 벨루모수딜메실산염(미분화))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이전에 2차 이상의 전신요법에 실패한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에 건강보험 급여를 2월 1일자 적용 받게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고시를 통해 레주록정 200mg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 가운데 이전에 2차 이상 전신요법(룩소리티닙 포함)에 실패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 환자 대상으로 급여 인정되며, 룩소리티닙을 부작용이나 금기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2차 이상 전신요법 실패 환자에서도 급여 적용된다. 또한, 급여적용 시점이 최초 투여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투여대상에 해당함이 진료기록부 세부내역에 확인되는 경우 급여 인정되며, 12개월 이내인 경우 투여대상에 해당함이 진료기록부 세부내역에 확인되고 가장 최신 평가 시 질병의 진행이 없는 경우 지속투여가 인정된다. 급여적용 시점이 최초 투여 시점으로부터 12개월 경과한 경우, 투여대상에 해당함이 진료기록부 세부내역에 확인되고 가장 최신의 반응평가 결과 반응이 확인되면 추가 3개월 투여 인정되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