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관련 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한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도수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통원 1회당 보장한도 설정 및 부담보·보장제한 선택특약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 보고서가 KIRI 리포트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민 3명 중 1명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19년 수진자 비율은 34.4%로 10년 전인 2009년(26.4%) 대비 7.9%p 증가하는 등 근골격계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관련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이용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수치료는 2023년 기준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3.7% 인상됐으며, 최고금액(60만원)이 중간금액(10만원) 대비 6배의 가격 편차를 보였으며, 최고・중간・평균금액이 상급・종합병원보다 의원급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는 2022년 기준 비급여 통원 의료비
대한의사협회는 3일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의 도수치료 관련 해석 및 가입자 문자를 두고 의료행위를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 등은 지난해부터 ‘비급여누수방지 TF’를 구성,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판단한 도수치료 등 9개 비급여항목들에 대해 지급기준 강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오는 4월부터 과잉진료 실손보험을 손질한다는 보도가 발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모 손보사는 가입자 등에게 ‘도수치료 청구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문자를 보내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이나 치료횟수 등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위이며,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도수치료 계획이 있는 경우 치료의 적응증 해당여부와 증상개선, 병변호전에 대해 병원에서 객관적인 평가 및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의협은 마치 이에 대한 모든 책임소재가 의료기관에게 있는 것처럼 손보사가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현재 실손보험에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세부인정기준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등 많은 허점이 존재한다”며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