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성분인 칸나비디올(Cannabidiol)이 난치성 질환 중 하나인 만성 전립선염ㆍ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의 치료 효과가 입증됐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비뇨의학과 김세웅 교수(그린메디신 대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건강과학과 김성주 교수(공동 교신저자) 연구팀(공동저자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신동호 교수, 제1저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Jun Jie Piao)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6월 20일 밝혔다. 연구팀은 칸나비디올이 가지는 여러 효과 중에 항염ㆍ진통 작용이 있다는데 착안해 염증 감소에 효과적인지, 생체 내에서는 어떤 기전을 통해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각각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실험 결과, 칸나비디올은 염증 반응을 매개하는 여러 물질(IL-6, TNF-α, COX2)의 수준을 효과적으로 낮춰, 세포 독성 없이 상당한 염증 개선이 관찰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실험실 내 결과만 아니라, 동물 실험을 통해 실제 생체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결과에서도 효과적으로 염증을 통제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통증에 있어서도 복합적인 방식으로 기존 소염진통제를 뛰어넘는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입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성 뇌전증 환자 등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구매 절차’를 안내한다.이번 안내는 뇌전증 환자 등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출서류와 신청 기관·방법을 상세 설명해 제출서류 미흡으로 인한 구매 지연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해외 의약품 허가기관(미국 FDA, 유럽 EMA 등)에서 허가된 의약품을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➊취급승인 신청(식약처)을 하고 ➋수입 신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을 해야 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취급승인 신청과 수입 신청하면 최대 40일 정도 소요되지만 식약처는 신속한 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10일 이내에 ‘대마 성분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취급신청은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 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식약처(전자우편: narcotic@korea.kr, 팩스: 0502-604-59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에 대마성분의 명칭‧함량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개정안을 2022년 12월 29일 행정예고하고 2023년 2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제품의 효능과 관련이 없는 성분을 강조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①식품 등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의 범위 확대 ②식품 등에 칸나비디올(CBD),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등 대마성분의 명칭‧함량 표시‧광고 금지 근거 신설 등이다. 현재 한약의 처방명과 이와 유사한 명칭(92개 지정)을 사용한 표시‧광고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92개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약 처방명과 제형명을 조합한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 등을 이용해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금지된 한약 유사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