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그유니(대표 권미진)가 팁스 운영사인 인포뱅크, 아이엑스브이 랩(IXV Lab)의 혁신펀드 투자와 씨엔티테크로부터 농식품 펀드 투자를 유치했다. 애그유니는 정밀 농업 기술 혁신으로 고부가 가치 작물의 맞춤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직농업 재배 솔루션, 그로와이드를 개발하고 재배용 데이터 레시피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애그테크(AgTech) 전문 기업이다. 의료용 대마 약용작물 맞춤 생산과 농생명 산업 분야 스마트팜을 업그레이드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전략적 1차 시드(Seed) 투자를 유치했다. 애그유니 권미진 대표는 농생명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30대의 청년 창업가로 ‘헴프(Hemp) 규제 자유 특구 사업자’ 간 사업화를 위해 결성된 협의체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 자유 특구’ 사업자로 선정됐다. 국제 APEC(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협력체) BEST AWARDS 그랑프리 최고상과 NH디지털챌린지+ 참여로 여성창업경진대회 특별상(농협은행장상) 수상 등 농생명 산업 분야 ICT 기술을 통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신개념 식물공장 ‘디지털 밸리 프로젝트’ 내부 재배 시스템 및 위탁 운영권을 수주하면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투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성 뇌전증 환자 등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구매 절차’를 안내한다.이번 안내는 뇌전증 환자 등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출서류와 신청 기관·방법을 상세 설명해 제출서류 미흡으로 인한 구매 지연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해외 의약품 허가기관(미국 FDA, 유럽 EMA 등)에서 허가된 의약품을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➊취급승인 신청(식약처)을 하고 ➋수입 신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을 해야 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취급승인 신청과 수입 신청하면 최대 40일 정도 소요되지만 식약처는 신속한 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10일 이내에 ‘대마 성분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취급신청은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 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식약처(전자우편: narcotic@korea.kr, 팩스: 0502-604-59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에 대마성분의 명칭‧함량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개정안을 2022년 12월 29일 행정예고하고 2023년 2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제품의 효능과 관련이 없는 성분을 강조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①식품 등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의 범위 확대 ②식품 등에 칸나비디올(CBD),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등 대마성분의 명칭‧함량 표시‧광고 금지 근거 신설 등이다. 현재 한약의 처방명과 이와 유사한 명칭(92개 지정)을 사용한 표시‧광고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92개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약 처방명과 제형명을 조합한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 등을 이용해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금지된 한약 유사명칭
전세계적으로 연구 및 활용되고 있는 칸나비스(=대마)의 의료적 활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한 연구와 함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는 신산업 지원 분야에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이 포함됐다. 기존 공무·학술연구·제한적 의료목적으로만 허용됐던 대마의 의료목적 허용 범위를 확대해 국내 제조와 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식약처는 이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2024년 12월에 예고했다. 세계적으로 칸나비스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는 추세이다. 2020년 UN은 WHO의 권고에 따라 칸나비스의 의학적 효과를 인정했고, 칸나비스 연구 및 상업적 이용에 대한 움직임이 각 나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칸나비스는 헴프와 마리화나를 포함한다. 이 중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THC 성분이 0.3% 이상인 품종을 마리화나, 0.3% 이하인 품종을 헴프라고 한다. 대신 헴프에는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고 향정신성 약물 특성이 없는 CBD(칸나비디올) 성분이 최대 18%까지 함유돼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18년 농업
대마로 만든 의약품의 합법화와 건강보험 적용에 노력한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교수)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36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국민에게 마약류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불법마약류 퇴치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한 유공자 포상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흥동 회장은 마약 의약품의 합법적 사용을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앞장섰다. 2019년 이전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던 대마 의약품을 아이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입한 부모들이 국내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되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법 개정 이후 대마 의약품인 ‘에피디올렉스’를 정부에서 수입했고, 레녹스가스토 증후군과 드라벳 증후군 같은 희귀질환 환자에게 큰 도움을 줬다. 그러나 비싼 의약품 가격으로 필요한 환자 모두가 에피디올렉스를 사용하지 못 하게 되자 김흥동 회장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꾸준히 요청했고 2021년 4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이전 약값 대비 약 10% 정도의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김흥동 회장은 “의료현장에서 마약 의약품이 필
충남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과장 박용호) 강영애 언어치료사의 갑상선 수술 후 양측성 성대마비 환자의 음성치료 사례 논문이 국내학술지인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지33권’ 1호에 게재됐다.강영애 언어치료사의 논문은 갑상선 수술 후 양측성 성대마비로 기관절개술을 받고 기도 확보 후 기관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두과긴장이 고착화돼 양측성 성대마비를 보인 환자에게 행동치료인 음성치료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치료선택의 실마리와 성공적 음성치료 회기를 소개했다. 갑상선 수술로 환자의 건강과 신체, 정신적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며, 수술 후 겪는 후유증은 갑상선 수술 후 증후군(post-thyroidectomy syndrome)이란 용어를 사용해 신경손상 없는 경부 불편감, 감각장애, 고음 불가에서부터 반회후두신경 및 상후두신경 같은 신경손상으로 인한 성대마비까지를 포함한다. 과거에는 갑상선 수술 후 성대마비가 6~12개월까지 자연회복 기다림이 원칙이었으나, 최근 발표된 지침서에 따르면 갑상선 수술 후 양측성 성대마비인 경우, 기도 확보가 된 후에 적극적인 음성개선 치료에 집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강영애 언어치료사는“논문이 갑상선 수술 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