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공의 피의자 전환,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대한의사협회가 대구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전환에 대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전공의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라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올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숨진 10대 사건과 관련, 현재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A씨는 응급의료법 위반(정당한 사유없는 수용 거부) 혐의가 적용돼 피의자 신분으로 결찰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에 따른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 기자회견’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응급의학회 김원 회장,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의협은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 등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행태의 개선 ▲정부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 ▲대구의 해당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필수 회장은 “안타깝게도 지난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