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 의약품, 불합리한 고시 기준 변경 시급하다”
소아 뇌전증을 치료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구매 제도 간소화와 함께,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급여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안내하며, 최대 40일까지 소요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취급승인 및 수입 신청 과정을 간소화해, 자가 치료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대마 성분 의약품으로는 ‘에피디올렉스’가 대표적이다. 이 약은 소아 뇌전증인 ‘레녹스-가스토 증후군’과 ‘드라벳 증후군’의 발작 치료에 사용되며, 일부 환자에게는 탁월한 발작 감소 효과를 보인다. 다만 병당 가격이 100만원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없이는 일반 환자들이 사용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에피디올렉스가 21년 4월에 급여로 등재됐지만, 적용 기준이 아주 까다롭다. 특히 ‘항전간제 5개 이상을 투여한 이력이 있고, 이를 통해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투여 대상이 될 수 있다. 항전간제 5종류를 먼저 투여하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 후에, 여기서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아야지만 급여를 받아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