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보건법 개정안,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조장하는 무책임한 법안
지난 2년 여의 기간 동안 보건의료계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간호법 사태는 법안의 최종 폐기로 일단락됐으나,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보조인력(PA)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행위에는 의사가 해야 할 업무와 간호사 및 기타 보건의료직역이 해야 할 업무의 범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의료법에서는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업무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커지면서 업무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아무리 PA 문제가 대두되고,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도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의료기관 내에는 의사가 근무하고 있고, 의사가 그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해당 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 있고, 의사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의사가 없음에도 의사가 아닌 공무원에게 제한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곳이 있다. 그곳이 바로 일반 병의원은 물론 보건소나 보건지소까지도 가기 힘든 의료 취약지역에 위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