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영리병원 도입 판결에 “심각한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5일 제주지방법원이 내린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녹지병원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린바 있다. 하지만 녹지병원 측은 이러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궁극적 목적은 단 한 가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의료법 33조에서도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의료에 공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영리행위로 개방될 경우 환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영리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될 것”이라며 “영리병원의 도입은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한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