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로 설립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6월 29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내국인을 대상으로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에 결정적인 제동이 걸리게 됐다. 또한, 설사 현재 진행 중인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녹지국제병원측이 승소하더라도 내국인 진료는 할 수 없게 됐다. 내국인 진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상륙하려는 외국 영리병원 설립은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라며 제주 영리병원 저지투쟁에 앞장서온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부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이후 4년 7개월 만에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영리병원 저지투쟁이 거둔 소중한 성과다. 우리는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영리병원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가 금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국녹지그룹의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무상의료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가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환영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을 30일 발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병원은 매각됐고, 장비는 멸실되고, 직원조차 없는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병원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법원의 허가 취소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막무가내로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영리병원에 투자한 중국녹지그룹뿐으로, 중국녹지그룹이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내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추가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고등법원이 이미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녹지그룹이 이의를 제기에 대법원 소송 계류 중인 상태에 있는 것을 꼬집은 셈이다. 무엇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 영리병원 전면 허용과 의료비 폭등을 초래한다!”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 2심 선고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이 같이 외치며, 제주 영리병원 즉각 중단을 15일 촉구했다. 먼저 운동본부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조항은 여전하고,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이미 전국 9개 특구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상황이며, 제주 영리병원을 모태로 한 강원 영리병원 추진 법안 또한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전국 영리병원 전면 허용과 이로 인한 의료비 폭등은 시간 문제임을 강조하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송은 현실과 민의를 반영하는 매우 신중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중국녹지그룹은 재정상의 이유로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주식회사에 팔아넘겼고, 의료 장비 또한 멸실돼 더 이상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녹지국제병원의 모회사인 중국녹지그룹은 지난해 경제적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의료민영화’ 관련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작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지낸 인물이자 당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내정하면서 시작됐다. 원희룡 장관은 국내 첫 영리병원 사례이자 소송 결과에 따라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세금으로 중국녹지그룹에 막대한 배상금을 배상해야만 할 수 있는 녹지국제병원을 추진한 인물이다. 특히 지난 4월 제주지방법원이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는 부당한 판결을 내리면서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마저 개방되는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해 환자들이 영리병원으로 몰림으로써 ‘K-보건의료’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이 붕괴하는 단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쏟아진 바 있다. 더욱이 원희룡 장관이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있으며, 영리병원 설립이 경제자유구역이나 새만금과 같은 특별법 내 ‘외국의료기관’으로 허용돼 있어 마음만 먹으면 윤석열 정권에서 영리병원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우려와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