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에 의료기관이 일부만 연계돼 있어, 모든 의료기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월 2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에게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일부 의료기관에만 연계되고 있어, 장애인 건강을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4년간 약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권역재활병원만 연계돼 있다. 이에 반해,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와 주치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등은 연계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정보공유가 이루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장애인 수도 저조하다. 김예지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법정 장애인은 808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이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희귀질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및 자살원인 등을 추가해 자살예방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장애인·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3건의 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아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2024년 9월 장기이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도록 하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기증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장기기증 의사를 분명히 밝힌 개인의 뜻이 존중되지 못하고, 실제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된 경우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가족 반대로 인한 기증 취소를 줄여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개정안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왜곡된 허위정보가 퍼지기 시작했다. 가족 동의 없는 강제 장기적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따라 국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한 손해배상금 65억여원 중 배상의무자인 의료인・의료기관에게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이 법원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됐음에도 의료인・의료기관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우선 국가가 지급한 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대불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은 2012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20건에 대해 64억 8449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이 의료인・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이 중 약 10.6%에 해당하는 6억 845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재원은 대불금을 지급한 후 배상책임 있는 의료인・의료기관에 15일 안에 해당 금액을 납부할 것을 청구하는데, 무려 58억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중재원은 지속적으로 구상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0년 상반기까지는 중재원 직원이 구상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5년 주요 만성질환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암 환자가 2015년 134만 4981명에서 2024년 206만 3349명으로 5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당뇨병 환자도 250만 7347명에서 396만 4960명으로 58% 이상 급증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 만성질환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70대 암 환자는 68% 늘었고, 80세 이상에서는 무려 158% 증가해 초고령 사회에서 암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암종의 수술 건수 또한 최근 3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폐암 수술은 2022년 월평균 900건 수준에서 2024년 말 1200건 안팎으로 확대됐고, 유방암은 같은 기간 2100건에서 2600건대로 증가했다. 갑상선암 역시 700건대에서 1000건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자궁경부암은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매월 150여명이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특히 유방암·자궁경부암은 여성 건강에 치명적인
구급차로 이송된 절단 환자 가운데 단 0.04%만이 이송 중 진통제를 투여받은 것으로 나타나, 응급이송 과정에서 통증 관리 체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차로 이송된 절단 환자는 총 9595명이었으나 이송 중 진통제를 투여받은 사례는 4건(0.04%)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107명 중 2명, 2023년 3127명 중 2명, 2024년 3361명 중 단 한명도 투여받지 못했다. 이송 시간이 3시간을 넘긴 환자 다수도 진통제를 받지 못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가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은 포도당, 니트로글리세린, 기관지확장제, 수액, 에피네프린 등으로 제한된다. 최근 개정으로 심정지·아나필락시스 상황에서 에피네프린 투여가 허용됐으나,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는 여전히 현장 사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절단 환자의 통증은 한국형 중증도 분류(KTAS) 기준상 손목 절단은 KTAS1(최중증), 손가락 절단은 KTAS2에 해당할 정도로 극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통제 투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 관련 발표 이후 임신부의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관련해 “의사·약사와 상의하면 기존 지침대로 복용 가능하다”는 해명자료를 낸 것에 대해, “국민 불안이 확산된 뒤에야 뒤늦게 발표하는 대응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국내 산부인과 현장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일부 산모들이 약 복용을 중단하는 2차 위험 사례까지 보고됐다”며, “정작 정부는 초기에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다가 언론과 국민 불안이 커진 뒤에야 해명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 전문가 합의를 근거로 신속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즉시 제공했어야 했다”며, “사태가 커진 뒤에야 움직이는 현재 대응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보건당국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질병관리청·식약처 공동의 Q&A 해명자료 상시 발간 ▲전문가 단체와 연계한 공동 성명 시스템 ▲의료진 대상 신속 권고문 배포 ▲국제 보건이슈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자의입원 중 74%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정신질환자는 입원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로 재입원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의무자 또한 과도한 부담과 책임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당사자와 가족 모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와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신청과 보호의무자 동의로 이뤄지는 ‘동의입원’ 역시, 퇴원 시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입원으로 전환되는 등 제도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일부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사법입원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판사 1인이 담당하는 사건 수가 해외보다 2~5배 많아 형식적 심사로 흐를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
난임부부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제대로 관리·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시술이 가능한 시설·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시술이 이뤄지도록 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시술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2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269곳 중 43곳은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시술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017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만 17곳에 달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과 시술 실적 등을 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복지부가 시술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지정취소를 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의료기관의 자진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됐다. 이로 인해 “복지부가 난임병원을 사실상 방치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제약업계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68건으로 집계됐다. 6개 지방식약청 중에서는 경인지방청(27건)과 대전지방청(20건)에 소송이 집중됐다. 두 기관이 피고가 된 소송 건이 전체 소송의 약 70%를 차지했고, 서울청 10건, 광주청 6건이 뒤를 이었다. 대구청과 부산청은 각각 2건과 1건에 머물러 경인, 대전청과 대조를 이뤘다. 식약처 본청은 대전청과 공동 피소된 건을 포함해 모두 3건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분석은 단순한 승패 통계를 넘어 행정처분이 여전히 많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제약사가 법정 공방을 벌이는 동안 신약 출시 지연, 공급 차질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송이 특정 지방식약청에 몰려 있다는 것은 지역별 행정집행 과정에서 해석과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본처 차원의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식약청의 판단 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가운데 21건은 식약처와 지방청이 패소한 사례는 총 5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