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근 소아청소년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를 출범시켰다. 5일 오후 3시 30분 국회 본청(245호)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TF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 서정숙·이종성 의원을 비롯한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식을 겸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소청과 TF’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출범한 만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부터, 공중보건의, 폐업 경험이 있는 봉직의, 어린이병원장, 대학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4살 아이와 둘째를 임신 중인 아이 엄마까지 TF 위원 총 11명 중 8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TF 위원장으로 맡은 김미애 의원은 “소청과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며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확대해 소아의료체계의 질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기간 지속된 초저출생, 낮은 보상수가에 더해 코로나 이후 진료량이 40% 감소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0%대에 그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제정안은 질병청 소속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별도의 재심의위원회도 구성하게 된다. 현재는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재심의까지 맡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정부의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피해보상을 청구했음에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많았다. 김미애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과 책임은 미진한 게 사실”이라며 “시간적 개연성 등을 따져 인과성을 추정하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효과를 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예방접종자의 이력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한 다음, 수집된 정보를 질병관리청이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2년 8개월간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내 상황을 기반으로 한 감염병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감염병 방역체계를 수립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는 보호장치이자 향후 감염병의 팬데믹을 대비하고 범국가적인 신속한 조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개정
의료인,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5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소송 상대측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서 진료 등에 불만을 품고 낫을 휘두르며 방화를 시도하는 등 의료진에 대해 보복범죄를 저질렀다. 이처럼 의료인, 변호사 등에 대한 살인·폭행·상해·협박 등의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70% 이상이 불안을 호소했고, 50% 이상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했다. 변호사 등도 다르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호사 48%가 의뢰인 등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미애 의원은 이 같은 의료인,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인식 제고는 물론 예방대책 중 하나로 가중처벌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현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놓고 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4년간 시행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출한 재정 약 13조원의 절반 가까이가 취약계층 지원과는 무관한 항목으로 사용됐다”며 “6조 3064억원이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6조 3064억원 중 2조는 상급병실 입원비로 지출됐으며,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4조 이상, 추나요법에는 1000억원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본 사람의 규모는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198만명, 추나요법 213만명, 초음파·MRI 검사 1489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서 의원은 “문케어로 인해 6조가 넘는 건보재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 의료’가 아닌 곳에 사용됐다”며 “고가의 표적항암제나 항진균제를 사용해야만 하는 환자들의 경우 비급여 약제들이 너무 비싸 약값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