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전공의도 우리나라 국민의 한 명으로써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 개선 및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학회가 주최·주관하는 ‘2023 대한의학회 학술대회’가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15~16일 양일간 개최됐다. 대한의학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전공의 수련교육의 현재와 미래: 36시간 연속근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세션은 16일 오후 5시에 진행됐다. 박정율 대한의학회 부회장과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세션에서는 신유경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실태조사위원장이 ‘36시간 연속근무 제도의 현황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신 위원장은 “전공의 근무시간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제도의 외형만 그대로 베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의 정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흔히 전공의 근무 시간의 문제를 얘기할 때 해외 사례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유럽은 최대 연속 근무 시간이 24시간이니까 우리도 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로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빈약한 논리라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신 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