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 주68시간 제한 추진 적극 환영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15일 전공의 근무시간을 ▲1주일 68시간 ▲연속 24시간 ▲응급상황 36시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6일 의료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초년생 의사인 전공의의 근무 여건 개선 요구에 화답한 국회의 노고에 회원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특히, 대전협은 이번 법안에 대해 지난 3월 전공의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에 이어 전공의 총 근무시간을 1주일 68시간으로 단축(기존 주80시간)하는 한층 더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대전협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100시간(실근무시간)에 육박하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함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 밝혀왔으며, 특히 의사도 생활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이 중중의료·소아·분만 등 소위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이유로 과도한 근로시간과 의료소송 리스크 등을 지적해 왔음을 재차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과 더불어 병원 내 의사(전문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개최된 것과 관련해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논의·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월 30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료현안협의체’ 개최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31일 발표했다. 먼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의료현안협의체’ 세부 논의 과제 선정에 있어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의 대주제를 중심으로 세부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이사회 논의 후 의협 산하 단체로 관련 논의에 우선 참여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의료 현안에 대한 의협의 기본 입장을 가능한 존중하고자 한다고 표명했다. 이와 함께 추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과 협력해 ‘젊은의사 협의체’를 발족하여 전임의 및 공보의 등 보다 많은 직역을 포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비롯해 의료 현안에 대한 설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