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건보공단 징수·반환 소액처리 기준 상향’ 등 9건 법안 쏟아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건당 소액처리 기준을 상향하거나 의료기관 폐·휴업일 14일 전까지 관련 사실을 안내하는 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쏟아졌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7월 10~14일)간 23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9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실제 폐·휴업일 14일 전까지(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폐·휴업일 사실을 환자·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 지원을 꾀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 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결핵 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목록에 포함됐다.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