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해 나가도록 규정한 법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도시 조성 의무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지자체가 차질 없이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강도시 지표를 개발해 보급한다. 건강도시 지표는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전, 조직, 예산, 중장기 계획 등의 인프라 구축 여부 ▲공공·민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지역 주민 참여 보장 여부 ▲건강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구축 여부 ▲건강도시 관련 정보 수집·공개·환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도시 지표와 함께 ‘건강도시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실시해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마약 유통 관련 자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과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쏟아졌다. 국회에 따르면 6월 2주(6월 3~10일)간 10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5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마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각 법안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마약의 수출입 등 유통 관련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업무정지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계속 실시한 경우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보완해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정지 처분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금연구역 지정 의무대상에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업무 범위와 위탁운영 절차 및 대상기관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지방자지단체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정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구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도지사가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종류와 위탁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 규정이 신설된다.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소관 업무로 ▲시‧도 및 시‧군‧구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지원 ▲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대한 기술지원 ▲민ㆍ관 건강증진 협력 사업 수행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지원 ▲그 밖에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된다. 또한,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 및 위탁 시 절차 규정이 마련된다. 우선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위탁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