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보건위 통과 지역의사제·국립의전원법, 해결책 아냐”
바른의료연구소(소장 윤용선)는 작년 12월 20일 보건복지위 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에 대한 격렬한 반대의사를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앞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며, 전문의가 필수의료 현장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이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법안 통과가 아니냐“며, ”위헌적이고 실효성 없는 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시행된 내용은 아니다. 연구소 측은 서론에서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은 2020년 6월과 7월에 발의된 후 3년 넘게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었다“며 ”이는 지난 2020년 전공의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4대 악법 저지투쟁을 촉발시킨 주요 원인으로, 의료계는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 불공정성, 무용성 등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 측이 작성한 약 8페이지로 구성된 보도자료는 해당 법안 반대의 이유로 ▲학생선발 과정에서의 특혜 및 불공정성 시비의 문제, ▲지역의사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