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이 국가유공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연세의료원은 지난 18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 정신건강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국가유공자, 제복 근무자의 정신건강을 향상하고 그들의 공헌에 보답하는 보훈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세의료원은 우울 증상·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분석부터 치료까지 맞춤형 원스톱 치료 프로그램을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는 비대면 정신건강 분석 기업 마인즈에이아이를 교원 창업한 석정호 교수가 참석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신건강 통합 서비스를 소개했으며, 협약식 이후에는 실제 서비스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석정호 교수가 소개한 서비스는 우울 증상과 자살 위험성 등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물론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교육, 훈련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윤동섭 의료원장은 “국가보훈처와 힘을 합쳐 국가유공자 지원에 앞장서겠다”라며 “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15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과 ‘국가유공자 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했다. 국가유공자 전문위탁 진료는 시설, 장비 등 진료 환경을 고려해 타 의료기관이 위탁 진료하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협정은 국가유공자 전문위탁 진료 시 병원 간 진료비 정산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의미가 있으며, 협정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협정식을 개최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양 기관은 ▲중앙보훈병원에서 의뢰한 국가유공자 전문위탁 진료 수행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문위탁 진료비 후불정산 ▲국가유공자 건강증진을 위한 공동노력 등 든든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정승용 보라매병원장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최첨단 의료인프라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환자분들에게도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영 중앙보훈병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보라매병원과의 진료협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환자분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함께 진료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6일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경북 경산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며 인술을 펼쳐온 故 허영구 회원은 코로나19 감염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증상 악화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사투를 벌였으나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작고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4일 정오 1분간 고인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지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코로나19와 악전고투중인 전국의 의료인들을 응원하고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보호가 우선돼야 함과 동시에 자발적 헌신과 희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코로나19 등 감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판정받는 사람을 특별공로상이자로, 순직 또는 상이에 이르지 아니했으나 국무회의에서 법률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특별공로자로 구분해 이들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과 기틀을 공고히 한 사람, 국권의 신장과 우방과의 친선에 이바지한 사람,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