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대표할 구급대원을 뽑는 대회가 개최됐다. 소방청은 지난 27일 경주에서 치러진 ‘제6회 대한민국 119구급활동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 4명과 우수상(소방청장상) 12명 등 총 16명이 수상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매년 개최되는 ‘대한민국 119구급활동 경연대회’는 2018년 시작돼 올해 6회째를 맞는 소방청 주관 전국대회로,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핵심적인 현장 구급활동 분야를 매년 선정하고 경연해 119구급대원의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19구급대원 136명이 출전해 ▲소아 심폐소생술 ▲영아 심폐소생술 ▲다수사상자 분류 ▲구급활동일지 기록 능력 등을 겨뤘으며, 각 분야 술기에 대한 속도와 정확성으로 우수성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 최초로 영아와 소아의 심폐소생술 종목을 추가해 성인과는 다른 심정지 상황에 대비하고자 했으며, 올해 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병원 전 중증도 분류(Pre-KTAS)’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관련 내용을 퀴즈 형식으로 출제해 구급대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대회 결과 총 1200점 중 1174점을 획득한 제주 정부관 소방사를 비롯해 ▲1134점을 획득한 제주
오후 10시 이후부터 구급대원 폭행 피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이 최근 8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현황 분석 결과를 4월 4일 발표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구급대원 폭행 현황 정보를 활용해 폭행사고 발생 시간대와 사고 유형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고 분석 결과, 야간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으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후 10시로 나타났고, 오후 11시와 자정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폭행 가해자 87.4%가 주취상태인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발생 장소별로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처치를 시도하는 도로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인 구급차 안이 뒤를 이었다.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의 계급별 현황으로는 소방사와 소방교 순으로, 20-30대 구급대원들의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 구급대원이 83.5%로 여성 구급대원 16.5%보다 67%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최근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구급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증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원의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교육·역량 수준을 고려해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에서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과 이번에 통과된 ‘119구조·구급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해 시행규칙 제정·보완 추진 시 고려해야 하는 방향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A. 이번 119법 개정안은 응급의료법 제41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이 1급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시행하게 되는데, 경력, 인증, 교육 등 국가와 사회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는 정당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가령 기관 내 삽관 등 전문기도술 시행은 침습적인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술기 능력이 따라야 합니다. 이는 의사 이외에 응급구조사에게만 허용된 업무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구급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구급대원들이 중증 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 등 전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간 40만명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중증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여도 현장에 적용하거나 의외의 조항·법안 설계가 다른 법에 접촉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메디포뉴스에서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과 이번에 통과된 ‘119구조·구급법’ 개정안에 우려스러운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이번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개정안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A. 먼저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배경과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119구급서비스 요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중증환자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구급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와 심뇌혈관질환 환자, 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
2022년 119구급대 이송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3만5000여명에 달하며,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됐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12월 13일 2022년 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환자 3만여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3만5018명(인구 10만명당 68.3명) 중 남자(63.9%)가 여자(36.1%)보다 많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발생 환자가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70세 이상의 발생이 전체의 53.9%를 차지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발생이 전체의 78.3%를 차지했으며, 추락·운수사고 등 질병 외인으로 인한 발생이 20.9%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공공장소보다 비공공장소에서 많이 발생(64.5%)했는데, 특히 가정에서의 발생이 1만5587건(44.7%)으로 가장 많았다.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 중 병원을 방문해 의무기록조사까지 완료한 환자는 3만4848명이었으며, 이 중 2701명이 생존하면서 생존율은 7.8%을 기록해 전년도(7.3%)보다 0.5%p 개선됐다. 또한, 일상생활
중증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원의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서영교, 최춘식 의원 각각 공동발의)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돼 왔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현 정부는 인수위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국정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본격적 논의가 가능졌으며 이날 개정 법률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지난 24일 암병원 10층 성바오로홀에서 수원소방서·수원남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성빈센트병원 순환기내과와 신경외과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환자의 긴급한 처치 및 후송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내 구급대원들에게 일선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심폐소생술(순환기내과 정진 교수) ▲뇌졸중의 분류 및 치료(신경외과 박신호 교수) ▲관상동맥증후군의 증상과 치료(순환기내과 문동규 교수)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 응급의료가 화두(火斗)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사망한 대구 추락 10대 청소년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응급의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대구 추락 10대 청소년 사망사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뜨거워지자 보건복지부는 대구시와 공동조사단을 꾸려 환자의 이송 단계부터 사망 시까지 ▲119구급대의 응급의료기관 선정 ▲병원별 환자 수용 거부 사유 ▲전원 과정 등에서 부적절한 대응이나 법령 위반이 없었는지 진상 조사를 시작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신속히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도록 정부에 요구까지 했다. 대구 추락 10대 청소년 사망사건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목격되는 응급의료 현실이다.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 15분경 대구에서 17세 청소년이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발목과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친 청소년을 구급차에 태우고 약 2시간 동안 치료해줄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해 7개 병원 모두 병상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구급차에 실려 2시간 동안 7개 병원을 표류한 여학생은 결국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코로나19 전보다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7.3%, 구급활동시간은 19분(3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이 119구급대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이송 건수에 대해 코로나19 유행 전·후(최근 4년간)를 비교한 ‘구급활동 시간’ 분석결과를 9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한 인원은 199만건이며 ‘구급 활동 시간’인 119 신고접수부터 119안전센터 귀소시각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69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이송 인원은 7.3% 상승,‘구급 활동 시간’도 19분(38%) 상승한 수치이다. 최근 4년간 119 신고접수부터 병원도착 시각까지 그래프를 살펴보면, 2019년은 완만한 지속세를 보이다 2020년에 들어서면서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 이송이 가장 많았던 2022년 3월은 구급활동 시간이 평균 80분까지 길어져 이송 소요시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확진자 이송 규모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고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시간이 매년 늘어난 이유로는 5종 감염 보호복 등 장비 착용으로 인한 시간 소요, 출동 급증에 따른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의 근무여건과 근무환경 개선, 응급의료기금 확대, 응급실의 중환자 수용 여력 확보, 지역의 응급의료 관련 컨트롤타워와 지원센터 확보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아울러 소방청에서는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담 및 의료지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 매뉴얼도 재정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좌담회’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무엇이 문제이고, 합리적인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28일 LW컨벤션센터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큰 그림을 보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30년 동안 약 3000여명의 응급의학 의사들이 응급실 업무를 맡고 있는데, 2019년 자료 기준 239개 의료기관 중에 135개 기관에만 응급의료 전문의가 있고 40%에 가까운 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전문의가 전무한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취약지에 대한 장기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