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회장 양오봉 이하 ‘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이종태, 이하 의대협회) 등과 함께 3월 7일(금),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3월 새학기 개강, 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와 의학교육계가 함께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학생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발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그동안 교육부는 의대협회, 의총협 등 의학교육계와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위 3주체는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하며, 의대생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생 복귀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고, 의총협은 의대학장과 같은 마음으로 전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6개 부처는 1월 10일(금)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사회1분야 해법회의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대비 개혁과제를 대 주제로 한 추진과제들을 논의했다. 그 중 보건의료 관련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올해 의대 학사를 정상화하고,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학과 협력해 휴학 중인 의대생이 복귀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올해 3월부터 최대 7500명의 2개 학년도 신입생이 동시에 수업을 받게 될 예정임에 따라, 6년간의 의학교육과정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총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 의대 교원 채용과 관련 시설 및 기자재를 확보해 의학교육 기반을 탄탄히 하고, 지역·필수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의대 교육 혁신과 국립대병원 지역의료 거점으로 육성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①국민이
청소년 흡연·음주율이 20년간 1/3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11월 22일 올해 20주년을 맞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4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년간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개선됐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청소년(중1~고3)의 흡연‧음주 행태는 2023년에 비해 개선됐다. 2024년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은 남학생 4.8%로 2023년 대비 0.8%p 줄었고, 여학생은 2.4%로 2023년에 비해 0.3%p 감소했다.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액상형의 경우 남학생 3.7%와 여학생 2.2%를 기록했고, 궐련형은 남학생 2.4%와 여학생 1.4%를 기록했으며, 모두 전년과 유사했다.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2024년 남학생 5.8%와 여학생 3.2%로 2023년에 비해 남학생은 0.8%p 감소했고, 여학생은 0.3%p 줄었다.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2023년에 비해 가정은 2.7%p 줄었고, 공공장소의 경우 5.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11.8%와 여학생 7.5%로, 2023년 대비 남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감염병 대응 협력을 다진다. 질병관리청은 교육부와 함께 10월 28일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교육부-지자체 공동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 공동연수는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간의 감염병 대응 협업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고, 감염병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은 감염에 취약한 연령군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앙 및 지자체의 감염병 담당자 뿐 아니라 교육시설 관계자의 감염병 대응 역량 향상 및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이번 공동연수에는 질병관리청(약 30명) 및 지자체 보건당국(17개 시·도, 약 60명)과 교육부 및 교육청 감염병 담당자(약 50명) 등 약 140명이 참석 예정이며, ▲감염병 관련 기관 간 협력 사항 ▲호흡기 감염병 대응 사례 발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대응 사례 발표 ▲기관 간 협업 필요 사항 조별 토의를 실시했다. 질병관리청은 공동연수에서 경남권역 학교에서의 백일해 대응과 전북지역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대응 경험을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국제적 기준에도 위배됨은 물론, 우리나라 헌법과 관련 상위 법률과도 위배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10월 16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은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헌법과 관련 상위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양 부원장은 헌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국가는 교육기관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 보건위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위 사항을 보장·보호하는 것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규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하면 위헌·위법 사유로 행정처분 취소 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이 개정안은 상위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평가기구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을 상당히 침해할 소지를 갖고 있다”면서 개정안 자체가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부원장은 개정안의 규정 중 우려되는 대표적인 규정 4개를 지목했다. 첫째로 개
“의과대학 교육의 질 관리와 이를 통한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평가인증기관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10월 16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최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드엥 관한 규정 개정안’은 그간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핵심 기제로 인정받았던 의과대학 평가인증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의학교육 수준 향상과 배출되는 의료인력의 질 보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안 원장은 의학교육의 가치와 의사 양성의 중요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의학교육 영역의 전문성에 기반한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의사 양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외적 요인은 시간을 두고 주의 깊게 살피고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교육부가 현재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수급을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에 대해 오히려 의대 교육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과 함께 의료인력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논의 없이 구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한 교육과정을 ‘현행 6년 → 최대 5년’으로 단축 및 탄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를 제시했다. 이는 차질 없는 의료인력 양성의 중요성과 시급성과 대학 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과대학은 6년제로 유지하면서 대학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해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길을 터주고 내실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교육부의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 운영과 관련해 보건복지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비상 대책은 지난 2월부터 지속된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과 수업 거부 등으로 학생 미복귀가 지속됨에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집단 동맹휴학 불허 기본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올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비상 대책의 기본 방향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대학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한다.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 의사 및 휴학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 학사 정상화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로 대학은 교육 여건·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학생과 1:1 개별 상담 등을 통해 복귀를 적극 설득한다.
서울의대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교수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학생들이 진급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추는 반면, 교육부는 정부의 노력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감사를 예고했다. 1일 서울의대ㆍ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의대 학생들이 지난 9월 30 일자로 휴학 처리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뒤늦게나마 처리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의 학사일정은 다른 대학과는 달리 매우 빡빡하게 짜여져 있고 방학기간도 몇 주 되지 않으므로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을 위해서는 두 달 이상의 공백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휴학이 진작에 승인됐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이제라도 승인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단의 결단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비대위는 교육부는 휴학 및 유급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지금이라도 학생들을 복귀시켜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키도록 요구해 온 것에 대해 의대 교육의 파행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교육의 질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부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휴학의 사
“교육부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교육부가 각 의과대학에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 계획에 대한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심의를 안내하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심의할 계획임을 밝힌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9월 23일 표명했다. 먼저 비대위는 “의과대학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배출해 내는 교육기관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룰 자격이 있는 의사를 키워내기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우리나라의 의학 교육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담보해왔음을 강조하며, 의학 교육의 전문가가 아닌 교육부가 의평원의 평가를 갑작스럽게 심의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대위는 “교육부가 의과대학의 질을 떨어뜨리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부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 수준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