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음주율이 20년간 1/3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11월 22일 올해 20주년을 맞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4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년간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개선됐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청소년(중1~고3)의 흡연‧음주 행태는 2023년에 비해 개선됐다. 2024년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은 남학생 4.8%로 2023년 대비 0.8%p 줄었고, 여학생은 2.4%로 2023년에 비해 0.3%p 감소했다.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액상형의 경우 남학생 3.7%와 여학생 2.2%를 기록했고, 궐련형은 남학생 2.4%와 여학생 1.4%를 기록했으며, 모두 전년과 유사했다.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2024년 남학생 5.8%와 여학생 3.2%로 2023년에 비해 남학생은 0.8%p 감소했고, 여학생은 0.3%p 줄었다.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2023년에 비해 가정은 2.7%p 줄었고, 공공장소의 경우 5.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11.8%와 여학생 7.5%로, 2023년 대비 남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감염병 대응 협력을 다진다. 질병관리청은 교육부와 함께 10월 28일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교육부-지자체 공동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 공동연수는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간의 감염병 대응 협업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고, 감염병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은 감염에 취약한 연령군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앙 및 지자체의 감염병 담당자 뿐 아니라 교육시설 관계자의 감염병 대응 역량 향상 및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이번 공동연수에는 질병관리청(약 30명) 및 지자체 보건당국(17개 시·도, 약 60명)과 교육부 및 교육청 감염병 담당자(약 50명) 등 약 140명이 참석 예정이며, ▲감염병 관련 기관 간 협력 사항 ▲호흡기 감염병 대응 사례 발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대응 사례 발표 ▲기관 간 협업 필요 사항 조별 토의를 실시했다. 질병관리청은 공동연수에서 경남권역 학교에서의 백일해 대응과 전북지역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대응 경험을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국제적 기준에도 위배됨은 물론, 우리나라 헌법과 관련 상위 법률과도 위배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10월 16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은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헌법과 관련 상위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양 부원장은 헌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국가는 교육기관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 보건위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위 사항을 보장·보호하는 것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규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하면 위헌·위법 사유로 행정처분 취소 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이 개정안은 상위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평가기구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을 상당히 침해할 소지를 갖고 있다”면서 개정안 자체가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부원장은 개정안의 규정 중 우려되는 대표적인 규정 4개를 지목했다. 첫째로 개
“의과대학 교육의 질 관리와 이를 통한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평가인증기관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10월 16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최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드엥 관한 규정 개정안’은 그간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핵심 기제로 인정받았던 의과대학 평가인증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의학교육 수준 향상과 배출되는 의료인력의 질 보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안 원장은 의학교육의 가치와 의사 양성의 중요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의학교육 영역의 전문성에 기반한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의사 양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외적 요인은 시간을 두고 주의 깊게 살피고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교육부가 현재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수급을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에 대해 오히려 의대 교육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과 함께 의료인력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논의 없이 구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한 교육과정을 ‘현행 6년 → 최대 5년’으로 단축 및 탄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를 제시했다. 이는 차질 없는 의료인력 양성의 중요성과 시급성과 대학 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과대학은 6년제로 유지하면서 대학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해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길을 터주고 내실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교육부의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 운영과 관련해 보건복지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비상 대책은 지난 2월부터 지속된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과 수업 거부 등으로 학생 미복귀가 지속됨에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집단 동맹휴학 불허 기본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올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비상 대책의 기본 방향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대학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한다.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 의사 및 휴학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 학사 정상화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로 대학은 교육 여건·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학생과 1:1 개별 상담 등을 통해 복귀를 적극 설득한다.
서울의대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교수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학생들이 진급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추는 반면, 교육부는 정부의 노력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감사를 예고했다. 1일 서울의대ㆍ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의대 학생들이 지난 9월 30 일자로 휴학 처리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뒤늦게나마 처리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의 학사일정은 다른 대학과는 달리 매우 빡빡하게 짜여져 있고 방학기간도 몇 주 되지 않으므로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을 위해서는 두 달 이상의 공백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휴학이 진작에 승인됐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이제라도 승인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단의 결단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비대위는 교육부는 휴학 및 유급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지금이라도 학생들을 복귀시켜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키도록 요구해 온 것에 대해 의대 교육의 파행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교육의 질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부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휴학의 사
“교육부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교육부가 각 의과대학에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 계획에 대한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심의를 안내하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심의할 계획임을 밝힌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9월 23일 표명했다. 먼저 비대위는 “의과대학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배출해 내는 교육기관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룰 자격이 있는 의사를 키워내기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우리나라의 의학 교육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담보해왔음을 강조하며, 의학 교육의 전문가가 아닌 교육부가 의평원의 평가를 갑작스럽게 심의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대위는 “교육부가 의과대학의 질을 떨어뜨리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부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 수준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대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은 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파국을 일으킬 뿐이다!” 교육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40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이 이 같은 입장을 7월 12일 발표했다. 먼저 의대·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은 “교육부의 ‘의대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은 불과 얼마 전 ‘의대교육선진화 방안’을 거론했던 그 교육부와 같은 부처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의학 교육의 질을 매우 심각하게 떨어뜨릴 어불성설 편법 대잔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교육 ‘편법 백과사전’이라 불리울 만한 ‘의대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의료 수급과 의료 안정을 위한 공익적 조치’를 위해서라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부실교육을 해서라도 일단 의사 숫자만 무조건 늘리면 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대·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은 정부가 그토록 원했던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타협 불가와 논의 금기’ 과제는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거나 선진의학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2000명 증원 그 자체에만 매몰된 것이었는지에 대해 지적하면서 진정 환자와 국민을 위
정부가 대학 현장 건의를 수용해 올해 의과대학 학사 운영 차질로 인한 학습 결손 보충 및 유급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교육부가 7월 10일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이후에도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적 처리 및 유급 관련 조치 마련 먼저 정부는 2024학년도 1학기 대다수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각 대학이 현재 상태에서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24학년도에 한해 의과대학 학생의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대상·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 마련도 가능하다. 특히, 내년도 입학 정원 증원을 고려해 각 대학은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인해 차년도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