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2023년도 상반기 9개 감염병 검역관리지역 지정
2023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이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월 28일에 개최한 2023년 상반기 검역전문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등 9개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역관리지역 지정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이 해외에서 유입돼 국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해 온 감염병별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해 검역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로써, 검역감염병 유형별 전 세계의 발생 동향을 파악해,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별로 검역관리지역을 정기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입국자에 대해 검역 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비롯해 예방접종과 검사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입국자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검역전문위원회를 거쳐 지정된 감염병별 검역관리지역으로는 코로나19 전 세계, 콜레라 23개국, 폴리오 17개국, 황열 42개국, 페스트 3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3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1개국, 에볼라바이러스 2개국, 엠폭스(원숭이두창) 47개국 등이 있다.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은 2023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상반기 동안 시행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