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공적마스크 관련 특별감사위원회 보고의 건이 불채택됐다. 앞으로 공적마스크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감사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대책은 1차의료기관 우선, 재진으로 한정 등 제한적인 조건으로 대정부 협상을 하기로 했고,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면허박탈법의 비대위 기한은 연장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본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제35대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엄동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무이사, 성종현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예년과 달리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개정안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 모두 의협행사에 참석하기 부담스러운 결과로 풀이된다.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공적 마스크 횡령 의혹 관련 경기도의사회를 고발한 경위를 설명한 대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의협은 지난 1월 14일 ‘의협, 공적 마스크 횡령 의혹 경기도의사회 고발’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해 정상적인 선거진행을 방해하고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악의적인 목적”이라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34조 및 제37조를 근거로 들어 최대집 의협 회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고 당사자에게 소명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 고발이 지난해 12월 14일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올해 1월 진행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등록 시점과 시간적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중앙선관위에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경고 조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중선위는 4일 회신 공문을 통해 “해당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해 시도의사회를 통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의협은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기도의사회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의 주요 사유는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공적마스크 대금 송금 지급 거부 및 횡령’ 혐의다. 고발장에서 의협은 시도의사회에 공급한 유·무상 공적마스크의 수량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 의원에 실제로 배포한 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여만장의 차이가 있다며 횡령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량 차이가 발생한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해, 경기도의사회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진행한 마스크 배포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의협에서 공급한 공적마스크로 일부 대체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8월 21일 시민단체 성금으로 구입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5만 9000장의 별도의 성금마스크를 이용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하고는 이것을 정부의 공적마스크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공적마스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되지 않고 임의 및 그 외 기타 용도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되고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지난 2월 12일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되면서 등장했는데,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가 되면서 마스크 수급 체계가 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로 구매가 제한되었으나 7월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공적 판매 제도 종료에 앞서 내일부터 종료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경쟁을 통하여 적정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한다. 다만 ‘보건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9일 국민안심마스크제작협의회(회장 노양호, 이하 협의회)와 협약식을 갖고 KF80급 교체형 필터 4매가 포함된 ‘국민안심마스크’를 약국에 유통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자 서울 동북권에 위치한 2천여 봉제업체들이 모여 조직한 단체로 세탁과 재사용이 가능해 가격과 기능을 확보한 면 마스크를 선보이면서 약국 공급을 시작한다. 국민안심마스크는 면 마스크 1장과 일회용 정전기 필터 4장이 한 세트이며 이중으로 된 무형광 순면 원단 사이에 필터 1장을 끼워 넣어 쓸 수 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필터와 면 마스크의 안전성 및 유해성 검사를 통과했으며 필터의 분진포집효율이 83~87%로 KF80 보건용 마스크 수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 측은 “공적 마스크 약국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이번 국민안심마스크의 유통도 담당하게 됐으며 두 회사는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는 역할을 약국-약사회와 함께 충실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협의회에 따르면 일 15~20만장 규모의 생산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물량이 공급되면 다음 주부터 약국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9일 공적마스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책 전환을 정부에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이다. <공적마스크 공급 관련 대한약사회 입장>-공적마스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 전환을 요구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80여 일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모두가 합심한 결과 신규 확진자가 100명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로 마스크 대란이라는 품절 사태를 겪기도 했으나 수출금지,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수급 조절 정책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노력에 더하여 전국 23,000여 약국의 헌신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초기 500만 매 수준이던 마스크 일일 공급량이 현재 1,000만 매 가까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선 약국들은 코로나 19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공급 업무에 매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업무량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간병인에게도 공적 마스크가 공급된다. 지난 7일부터 전국 3천440곳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공적 마스크를 공급중인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3월 23일부터 전국 1,590곳의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간병인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간병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병원 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아 공적 마스크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라 개별적으로 구입해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24시간 상주하는 간병인이 의료인 못지않게 환자와 접촉해야 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공적 마스크 공급이 필요하다는 정부 당국의 판단과 간병인 단체들의 건의에 따라 병원협회가 서둘러 공적 마스크 공급에 나선 것이다. 간병인에 대한 공적 마스크 공급은 일주일분 단위로 이루어지며, 23일을 시작으로 우선 요양병원 283곳에 대한 공적 마스크 배송에서 간병인 몫으로 5만2670장이 추가로 공급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1,590곳의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간병인은 3만7천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 병원협회는 한 개 병상 당 0.12장을 기준으로 일주일분씩 공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300병상 규모 요양병원의 경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