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장애 학생 위한 공무원 간호사 배치는 ‘비효율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개최된 필수 의료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중도 장애 학생들의 등교 지원을 위해 학교 내 ‘공무원 간호사 배치’를 지시한 가운데,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교사회는 공무원 간호사 배치는 학교현장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우선 보건교사회는 “공무원 간호사 배치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미 학교 현장에는 간호사 면허와 교원자격을 동시에 가진 보건교사가 필수인력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15조의 2에서 이미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보조인력(간호사)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인력(간호사)의 역할,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보조인력(간호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보건교사회 강류교 회장은 “중증 질환으로 투병하는 학생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지만, 학교 현장에서 시행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