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응급입원 의뢰건수는 1만2286건으로 같은 기간 1만550건 기록한 전년에 비해 16% 증가한 반면, 만성적인 병상 부족으로 인한 경찰의 ‘뺑뺑이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8%를 기록한 응급입원 거부율은 의료대란 이후인 2~8월 평균 5.4%로 증가했다. 지난해와 엇비슷한 수준이지만,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의뢰 거부 지역별 자료를 살펴보면 강원 최대 48.6%(2월)에, 세종 최대 42.9%(8월)에 달하는 등 비수도권 중심으로 급증한 양상을 보였다 . 정신질환자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3일 내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응급입원 의뢰 과정에서 경찰이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여러 번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신체질환 응급처치가 곤란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척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힘을 합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만나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보험사기가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발전해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인 반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금감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또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으로,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는 ‘집중클리닝 활동’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 제시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을 의미한다. 최근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가 증가추세이며, 자살유발정보는 자극에 취약한 청소년 등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보건복지부 자살유발정보 점검단 ‘지켜줌인(人)’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를 연중 진행하고 있으나, 집중클리닝 기간 동안에는 19세 이상 일반 국민 누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유발정보 차단에 동참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집중클리닝 활동은 복지부·경찰청·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참여는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https://sims.kfsp.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온라인상 게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