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고가인 가운데, 경제성평가 등 약가 제도를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희귀의약품 보장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환자 중심의 희귀질환 치료제 사용을 위한 과제’ 토론회가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날 발제를 맡은 환자접근성개선연구회 이원철 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지연 방지와 신약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15년 5월 ‘경제성평가 면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원철 회장은 “제도 시행으로 2024년 7월까지 39개 의약품이 급여 적용돼 신약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나 정작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적용 비율은 8%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삶의 질 개선 입증 약제가 대상 약제로 추가 개선되기는 했으나, 소아에만 해당돼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2022년 국정감사에서 항암제 2개의 비급여 가능성과 제도 개정방향이 ‘개악’라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이 회장은 “항암제에 비해서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제도 적용의 비율이 낮아 약제나 환자간 비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희귀질환이라는 치료제의 특성이 잘 반영돼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회장 서국희)가 후기 학술대회를 12월 1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선희 학술위원장(가천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후기 학술대회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세션 1)’과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 개선(세션 2)’ 주제와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의 ‘의료의 발전현황에 따른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번 후기 학술대회에서는 자유연제 세션도 구성해 관련 분야 연구자 및 대학원생들(석사 및 박사 과정)이 연구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서국희 회장은 “본 학회는 보건의료기술평가의 학술적 기반 구축과 더불어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해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보건의료정책수립에 기여하려는 목표로 지속적으로 쟁점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모으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학회의 지향이 성공적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본 학술대회의 사전등록 기간은 2023년 9월 25일(월)부터 2023년 11월 23일(금)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
심평원이 중증·희귀질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안이 사실상 경제성평가 생략 가능 약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취지는 치료효과성이 뛰어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해 급여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경제성평가를 생략하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금번 개정안은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확대를 약속한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하는 개악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8월 ▲경제성평가 생략 가능 약제 처리기간 단축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가능 약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가능 약제 확대’ 등의 취지를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강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지난 5년간(2018~2022년) 경제성평가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재정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이용 및 약가 연구 2건을 잇달아 추진해 의료계와 약계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이용지원 사례관리사업 운영방안 연구’와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 등재 후 실제 임상자료를 통한 사후평가 방안 마련’ 등 2건의 연구용역을 사전규격공개했다. 먼저 ‘의료이용지원 사례관리사업 운영방안 연구’는 외래진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가입자의 사례관리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다. 우리나라의 의료이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가입자 측면에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하다. 실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외래진료 일수는 OECD 평균 대비 2.5배(연 16.9회)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바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대상자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사업 접근방식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는 과다 의료이용 사례관리 관련 국내외 사례를 고찰한 후, 사례관리 사업 대상자 및 시범운영 지역 선정기준을 마련한다. 모형의 시범운영 모니터링 및 검증을 거쳐 확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 등재 후 실제 임상자료를 통한 사후평가 방안 마련’은 경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월 20일 ‘의약품 경제성 평가 지침’을 2011년 개정판 이후 9년 만에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경제성 평가 지침’은 효과가 개선된 신약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약사가 평가 자료를 제출 시 필요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제시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최신의 평가방법론과 국내에 축적된 경험 및 현실을 반영한 세부 평가기준을 구체화해 평가 자료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평가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기하고자했다. 개정 항목은 ▲ 내용 변경 (분석관점, 할인율) ▲ 내용 구체화 (분석기간, 분석기법, 분석대상 인구집단, 비교대상 선정, 비용, 모형구축 등) ▲ 내용 신설 (간접비교, 자료의 통계적 분석, 진단검사를 동반한 의약품에 대한 지침) ▲ 내용 삭제 (재정영향분석)로 이뤄졌다. 변경 항목으로 ‘분석관점’을 ‘보건의료체계관점’으로 변경해 직접의료비용이 아닌 비용(교통·시간비용 등)은 기본분석에서 제외했고, 이는 의사결정자의 관심사를 고려하고 보건의료체계 밖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한 결과에 근거했다. ‘할인율’은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다국적 제약사를 중심으로 신약에 대한 다기준 의사결정방법(MCDA)의 도입을 주장하는 가운데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 등은 심평원이 발주한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에는 이규식 원장 이외에도 사공진 한양대 교수, 강혜영 연세대 교수, 신의철 가톨릭의대 교수, 황성완 백석여술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의약품 급여적정성 평가에 MCDA가 도입된다면, 약의 다양한 측면의 가치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평가의 ICER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의약품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MCDA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MCDA는 ICER 값의 작은 수치 변화로는 의약품의 가치를 충분히 표현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점수화하기 때문에 최종의사결정에 항목별 고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ICER 값에는 특정 연령 군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이나 정책적으로 시급성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성의 정도가 낮고 질병의 위중도가 매우 높으나 진료 상 필수약제에는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