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9월 1일자로 바이러스출혈열 3종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하고, 몽골·미국과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21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시행한다. 우선 몽골, 미국(콜로라도주, 미시간주, 텍사스주), 중국(네이멍자치구, 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푸젠성, 저장성, 충칭시) 포함 21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역관리지역 중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역감염병 중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예방법’ 상 1급 감염병 발생 국가 중심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페스트 5개국(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콜로라도주), 중국(네이멍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5개국(멕시코, 미국(미시간주, 콜로라도주, 텍사스주), 영국, 중국(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푸젠성, 저장성, 충칭시), 캄보디아) ▲중동호흡기증후군 13개국(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몽골에서 페스트 확진환자가 발견됨에 따라 방역 당국이 몽골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6~8월에 중국 및 몽골에서 페스트 확진환자 5명의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몽골을 페스트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8월 29일부터 관리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페스트 환자나 페스트균에 오염된 설치류가 확인된 적은 없으며, 최근 5명의 페스트 환자가 보고된 중국 내몽골자치구 및 그 인접국인 몽골은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풍토병 지역으로, 두 국가 모두 확진사례 외 추가 확진자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올해 국외 발생 보고 건은 모두 림프절 페스트로 다른 페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파 가능성 및 치명률이 낮고 국내 상용화된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며, 감염 후 적시 치료 시(2일 이내) 높은 회복률을 보인다. 현재까지 국외 페스트 발생에 따른 종합적인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나, 최근 중국 및 몽골 여행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페스트 검역관리국가에 몽골을 추가하고,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Q-CODE를 통해 유증상자 감시 등
코로나19·엠폭스 검역관리지역이 해제된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하반기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를 포함한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해제 및 신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은 WHO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 이후 당초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이은 2단계 조치로써 해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평가 결과 2023년 1월 3주 이후부터 25주 연속 ‘낮음’을 유지하는 등 방역상황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국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로 지정됐던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해제한다.엠폭스도 전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2022년 8월 2주 7576명 > 2023년 1월 4주 322명 > 2023년 6월 4주 76명 순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증의 증상이고 유증상 환자와의 밀접접촉(성접촉 등)으로 인해 전파돼 전파경로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일반 국민에게 모두 적용되는 검역관리지역에서 해제한다. 검역관리지역 해제는 7월 15일부터 진행되며, 이에 따라 검역관리지역 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는 별도로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