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9월 1일자로 바이러스출혈열 3종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하고, 몽골·미국과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21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시행한다. 우선 몽골, 미국(콜로라도주, 미시간주, 텍사스주), 중국(네이멍자치구, 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푸젠성, 저장성, 충칭시) 포함 21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역관리지역 중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역감염병 중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예방법’ 상 1급 감염병 발생 국가 중심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페스트 5개국(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콜로라도주), 중국(네이멍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5개국(멕시코, 미국(미시간주, 콜로라도주, 텍사스주), 영국, 중국(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푸젠성, 저장성, 충칭시), 캄보디아) ▲중동호흡기증후군 13개국(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60년간 해외 유입 감염병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온 국립울산검역소 개소 60주년 기념식이 성료했다. 질병관리청은 7월 2일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국립울산검역소(울산광역시 남구 소재)에서 국립울산검역소 개소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해 박진수 법무부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정상구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울산지역 유관 기관장과 전국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장·13개 검역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립울산검역소는 1964년 7월 1일 보건사회부 국립부산해항검역소 울산주재소를 시작으로 오늘의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국립울산검역소에 이르기까지, 60년간 우리나라 산업 수도인 울산의 관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어 액체화물 처리 기준 국내 1위 및 세계 4위로 21세기 국제 산업물류 중심 항만인 울산항 등을 검역구역으로 관리하며,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이번 60주년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유관기관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국립울산검역소의 60년의 여정이 담긴 ‘쉼 없이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을 위해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된다. 질병관리청은 ‘검역법 시행령’이 5월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역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검역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해당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검역대상자의 ▲입국 정보 ▲건강상태 ▲예방접종 실시 내역 ▲역학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조기 차단 및 관리를 위해 종전에는 검역소가 팩스 등으로 보건소에 감염 의심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입국 검역조사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받으세요.”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4년 2월 29일부터 김해공항(B입국장)에서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효과성을 평가한 후 2024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후 국내 입국 시 검역관에게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확인 및 증상 여부를 심사받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무인심사대를 통과하며 입국자 스스로 여권 또는 Q-CODE 스캔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검역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첫 시행일인 2월 29일에는 대만발 CI188편 승객 179명 중 109명인 60.9%가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했고, 입국자 평균 검역완료 시간은 약 14분이 소요됐다. 이는 기존 검역심사대에서 검역에 소요됐던 시간(약 20분)보다 1.4배 빠른 것으로 자동검역심사대가 확대되면 많은 수의 여행객이 일시에 입국할 때 더욱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한 입국자의 전산화된 검역정
질병관리청이 ‘국민비서 해외여행자 검역 챗봇 서비스’를 개시했다. 질병관리청은 1월 4일부터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정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검역 챗봇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 해외여행자 검역 챗봇 서비스’는 해외여행자 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한 검역 전반의 정보를 고도화된 질의․응답 형태로 제공하며, 질병관리청 대표 누리집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NOW ▲큐코드(Q-CODE) ▲국립검역소 등의 앱 배너 서비스 클릭을 통해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주요 상담 내용은 ▲검역정보 ▲Q-CODE 이용 ▲감염병 증상 신고 ▲국가별 감염병 및 검역관리지역 정보 ▲국제공인 예방접종(황열, 콜레라) ▲해외감염병 신고센터 등의 주요 민원 내용 6개 영역으로 콘텐츠를 구축했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와 콘텐츠 등을 통해 국민들의 질의에 365일 24시간 보다 빠르고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챗봇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해외여행 전 주의해야 할 국가별 감염병 발생상황과 예방수칙을 확인할 수 있고, 국가별로 예방접종이 필요한 백신 정보 확인을 통해 건강한 여행을 위한 사
내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이 확정됐으며, 검역감염병도 4종 추가됐다. 질병관리청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과 홍역 등을 포함한 검역감염병에 대해 2024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검역전문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기후 변화, 해외여행 활성화 등으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것을 고려해 2024년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된 총 14종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졌다. 심의가 이뤄진 14종의 검역감염병으로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폴리오,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에볼라바이러스병, 코로나19,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홍역 등이 있다. 2024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으로는 콜레라 26개국, 폴리오 24개국, 황열 42개국, 페스트 5개국, 중동호흡기증훈군 13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6개국, 뎅기열 56개국, 치쿤구니야열 22개국, 지카바이러스감염증 14개국, 홍역 119개국 등 총 156개국이 지정됐다. 이는 종전 2023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74개
국민 10명 중 9명이 해외여행자 검역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여론조사 기관인 주식회사 엠브레인리서치를 통해 지난 11월 20~22일 3일 동안 진행한 해외여행자 검역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인식조사는 해외여행자 검역에 특정하여 처음 진행되는 조사로서 최근 1년 이내 해외 방문 경험이 있는 20~59세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검역절차 인지도 ▲코로나19 검역의 효과성 ▲코로나19 전후 검역정책 인식 변화 ▲팬데믹 이후 검역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진행했다. 우선, 검역절차 인지도와 관련해 해외여행자 중 97.8%가 검역절차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발열 체크(92.8%)와 건강상태질문서(86.5%)를 대부분의 해외여행자가 인지한 것에 비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됐던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은 60.7%만이 인지해 상대적으로 인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유입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공항만에서 수행한 검역조치에 관해서는 83.7%가 효과적이었으며, 잘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64.6
정부·민간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인수공통감염병 대비·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질병관리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9일 질병관리청 대회의실에서 인수공통감염병의 공동 대비·대응 등 협력 방안 모색과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유입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다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석하는 ‘2023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염병 선정을 통한 연구 공동 추진 방안, 생산단계 살모넬라 근절 대책, 조류인플루엔자 협조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조류인플루엔자, 결핵 등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기관별 발표로 진행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선정 연구사업 공동 추진과 인수공통감염병 우선순위 선정 등 원헬스 감시체계 구축 연구를 비롯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방안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확대 구성 ▲사람-동물 간 SFTS 전파 사례 감시체계 운영 ▲인수공통결핵 공동 역학조사 매뉴얼 제정 및 동물원 대응 현황 ▲인수공통감염병 지정 고시 개정 사항 등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 소·돼지 신종인플루엔자 D 바이러스 검색 결과 ▲매개체성
몽골에서 페스트 확진환자가 발견됨에 따라 방역 당국이 몽골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6~8월에 중국 및 몽골에서 페스트 확진환자 5명의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몽골을 페스트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8월 29일부터 관리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페스트 환자나 페스트균에 오염된 설치류가 확인된 적은 없으며, 최근 5명의 페스트 환자가 보고된 중국 내몽골자치구 및 그 인접국인 몽골은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풍토병 지역으로, 두 국가 모두 확진사례 외 추가 확진자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올해 국외 발생 보고 건은 모두 림프절 페스트로 다른 페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파 가능성 및 치명률이 낮고 국내 상용화된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며, 감염 후 적시 치료 시(2일 이내) 높은 회복률을 보인다. 현재까지 국외 페스트 발생에 따른 종합적인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나, 최근 중국 및 몽골 여행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페스트 검역관리국가에 몽골을 추가하고,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Q-CODE를 통해 유증상자 감시 등
코로나19·엠폭스 검역관리지역이 해제된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하반기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를 포함한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해제 및 신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은 WHO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 이후 당초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이은 2단계 조치로써 해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평가 결과 2023년 1월 3주 이후부터 25주 연속 ‘낮음’을 유지하는 등 방역상황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국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로 지정됐던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해제한다.엠폭스도 전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2022년 8월 2주 7576명 > 2023년 1월 4주 322명 > 2023년 6월 4주 76명 순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증의 증상이고 유증상 환자와의 밀접접촉(성접촉 등)으로 인해 전파돼 전파경로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일반 국민에게 모두 적용되는 검역관리지역에서 해제한다. 검역관리지역 해제는 7월 15일부터 진행되며, 이에 따라 검역관리지역 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는 별도로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