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30일 몽골 보건부 장관 친부렌 지그지드수렌(Chinburen Jigjidsuren)을 포함한 몽골고위급 사절단과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들이 공단 본부(원주)를 방문해 한국 건강보험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요청에 따라, 몽골 보건부가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선진 건강보험 운영 시스템을 참고하고, 향후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발표 세션에서 바트바트르 체벤자브(Batbaatar Tseveernjav) 몽골 건강보험청장은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 현재 몽골의 건강보험 현황 및 현안과제를 공유했다. 공단은 몽골 측에 한국 건강보험 운영 성과를 소개하고, 몽골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과 실무적 방향성을 공유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정 관리 노하우, △공단의 고도화된 자격 및 부과 시스템, △체계적인 급여관리 시스템, △세계 여러 나라에 건강보험 제도를 전수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2025년 상반기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23.9월~)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 ’25년 보고항목은 작년 1068개 항목에서 1251개로 확대했다. ’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5년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 1019억원으로, ’24년도 3월분과 비교해 2150억원 증가(증가율 11.4%)했다. 전체 진료비는 병원급에서 6864억원(32.7%), 의원급에서 1조 4155억원(67.3%)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1조 1045억원(52.6%), 치과 분야 8388억원(39.9%), 한의과 분야 1586억원(7.5%)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으로 4,996억 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고, 5년 연속 흑자재정을 유지하며 누적 준비금은 30조 2217억원을 적립했다고 밝혔다. 총수입은 102조 8585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7715억원(3.8%) 증가했다.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3조 3256억원(4.0%) 증가했으며, 정부지원금 증액(3255억원) 및 전략적 자금운용(7088억원)으로 총수입은 전년 대비 약 3.8조원 증가했다. 보험료 수입의 경우, 직장보험료는 가입자 수 및 보수월액 증가 둔화와 2년 연속(’24~’25년) 보험료율 동결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감소(’24년 3.8%→’25년 3.5%)했으나, 지역보험료는 ’24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으로 인한 감소 이후 ’25년에 다시 증가세가 회복(7.7%)됨에 따라 전체 보험료의 증가율이 전년보다 상승(4.0%)했다. 정부지원금은 12.5조원(일반회계 10.6조원, 건강증진기금 1.9조원) 교부돼, 전년 대비 3255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목표수익률(3.11%)보다 0.16%p 상회한 3.27%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한 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191억원을 징수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위법행위로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재산을 은닉처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장전입 등 납부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가 날로 진화하고 있어 징수가 어려운 여건이다. 갈수록 지능적이고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하고, 타 징수기관 벤치마킹과 징수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新징수기법을 추진함으로써 채권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수색·압류 등 고강도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하는 면탈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은닉 재산을 발굴·징수했다. 현장징수 대상자는 체납금 납부를 회피하고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잦은 해외여행 및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대상자들로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6년 1월 15일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항소심에서 법원(서울고등법원, 6-1재판부)이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회적 비용의 책임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중증 질환의 치료비가 장기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돼 온 구조에 대해, 그 책임을 원인 제공자에게 묻고자 제기된 공익소송이었다. 공단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과 위해성, 제조사(담배회사)의 정보 제공 책임 등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항소심에서 이러한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사건 대상자들이 1960~70년대 흡연을 시작할 당시 이미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공단은 이러한 판단이 당시의 의학적·사회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흡연의 건강문제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미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개발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담배소송 대상자의 폐암 발생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정도가 81.8%로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한국 남성의 폐암 발생 예측모형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것으로 흡연상태, 하루 흡연량, 흡연시작연령, BMI, 신체활동, 연령 등의 위험요인을 고려해 8년 후의 폐암 발생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이다. 이는 1996~1997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암 과거력 없는 30~80세 남성을 최대 2007년까지 추적해 개발한 것으로 폐암 발생 예측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됐다. 건강보험연구원은 한국 남성의 폐암 발생 예측모형에 담배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환자 2,116명의 정보를 입력하여 폐암 발생위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폐암 발생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정도가 81.8%로 폐암 발생위험의 대부분이 흡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2013년 당시 연구를 수행한 남병호 박사는 “담배소송 대상자의 BMI 등 건강지표를 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 확대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고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26년 1월 1일부터 ‘ARHGEF9 관련 장애’ 등 신규 70개와 질병코드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를 포함한 총 75개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를 확대 적용함으로서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기존 1314개에서 1389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확대로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게 되며, 연간 약 14.7억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건강보험연구원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수행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규모 연구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The Lancet Regional Health - Western Pacific)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분석결과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 간 누적금액이 약 40조 7천억원(298억 6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의 흡연 관련 의료비는 약 4조 6천억원으로 추정됐으며, 이 중 약 82.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 것으로 분석돼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개인의 건강문제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직접흡연과 간접흡연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흡연 관련 의료비 중 약 48%가 간접흡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흡연자 본인은 물론 주변 비흡연자에게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는 흡연 관련 의료비의 약 8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이 감소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증가해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과 동일한 64.9%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 등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상승했다. ◆202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과 동일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6%p 감소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8%로 0.6%p 증가했다.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8.6조원으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90.0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8조원, 비급여 진료비는 21.8조원으로 추정된다. ◆2024년 세부 보장률 지표 결과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보장률은 상승하고, 요양병원·약국 보장률은 하락했다. 종합병원급 이상은 전년 대비 보장률이 0.9%p 상승했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감소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이 1.4%p 상승해 여타 종별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병원(51.1%, +0.9%p)은 산부인과 정책수가 등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상승하고, 비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서 시행된 신경차단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기간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증가경향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유발시키는 신경과 주위조직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 치료 약물을 주입해 통증 신호를 보내는 신경 전달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통증을 줄이고 신경 주변의 염증, 부종을 개선하는 치료방법이다.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 2023년부터 심평원에서 관리하는 선별집중검사 대상항목이기도 하다. ’24년 신경차단술을 받은 수진자는 965만명으로 총 6504만건의 시술을 받았고, 그에 따른 진료비는 3조 2960억원이 지출돼 ’20년 1조 6267억원에 비해 5년간 2.03배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수준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20년 86.7조원에서 ’24년 116.2조원으로 5년간 1.34배 증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최근 5년간 신경차단술 진료비 증가를 확인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 종별에서 증가했고, 특히 의원급은 5년간 216.6%(2.16배)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점유율의 경우 모두 종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