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월)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업무 범위와 위탁운영 절차 및 대상기관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지방자지단체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정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구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도지사가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종류와 위탁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 규정이 신설된다.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소관 업무로 ▲시‧도 및 시‧군‧구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지원 ▲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대한 기술지원 ▲민ㆍ관 건강증진 협력 사업 수행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지원 ▲그 밖에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된다. 또한,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 및 위탁 시 절차 규정이 마련된다. 우선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위탁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