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두 주치의의 전문장애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해,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또한, 방문서비스 횟수를 중증 연 18회에서 ‘중증 연 24회 및 경증 연 4회’로 확대 제공하며, 주장애관리 기관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그동안 부산·대구·제주로 한정됐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 제한 등으로 통상
장애인 건강관리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이상운)는 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시범사업 교육세미나’를 개최했다.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북부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날 교육세미나에서는 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중순부터 시범사업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서 전체장애인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시범사업 활성화 및 기반 정비가 필요한 적절한 시점에 개최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사말을 통해 김종구 위원장은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나, 현재의 사업모델은 의사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며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시범사업 개요에 대해 발표를 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이용 경험을 주제로 수기 공모전이 펼쳐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재활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장애인과 가족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이용 경험’을 청취하고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9월 11~27일 17일간 ‘제1회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이용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 문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로,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모전은 시범사업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과 가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이용한 후 체감한 긍정적 변화 등 경험을 자유로운 산문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 10명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국립재활원 담당자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9월 21일(수),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2곳(서울재활병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살림의원(이하살림의원))을 현장 방문했다. 이 날 의료기관을 방문한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과 공단 이영희 의료비지원실장은 이지선 서울재활병원장, 추혜인 살림의원장 등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기관 대표자와 주치의를 만나 제도개선 및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후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 기관임을 알려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현판 전달 행사도 가졌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여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및 장애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로 일반건강관리, 주(主)장애관리, 통합관리 서비스로 구분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1·2단계(’18.5.~’21.9.29.)를 거쳐,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나, 장애인과 의료기관의 참여 저조 등으로 인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재활병원 이지선 병원장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 5년차에 접어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수가 전체 장애인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중심의 건강주치의 제도 정착을 위해 이용 대상자 확대, 적극적인 홍보, 주치의 선택권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임선정 수석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건강 관리의사 또는 주장애 관리의사로 선택해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로 2018년부터 1·2·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만 진행되고 본사업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있다. 임선정 수석에 따르면 2021년 12월말 기준 전국 중증장애인 수는 98만 4813명으로 이 중 4년간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수는 5371명(중복자 제외)으로 전체 대상자의 0.5%에 불과했다. 특히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주장애 서비스 이용대상을 지적, 정신 자폐성을 추가했지만 지적 자폐증은 7명만 이용했고, 정신 자폐성 장애인은 단 한 차례도 이용하지
장애인 건강권 확보에 가장 중요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고 5년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문케어(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고, 2018년 시범사업 이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계획했다. 이에 2018년 73억, 2019년 544억, 2020년 544억, 2021년 544억의 지출을 전망하며 관련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예산 집행액은 2020년 1억, 2021년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본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만 운영 해왔기 때문이다. 1차 시범사업은 2018.5 ~ 2019.5, 2차 시범사업은 2019.6 ~ 2021.9, 3차 시범사업은 2021.9 ~ 2022.6로 문재인 정부시기에 시범사업만 진행해 왔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범사업 조차도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참여 의사수를 살펴보면 1차 50명, 2차 79명, 3차 84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적·정신·자폐성 유형까지 확대하고,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환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특히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진행해온 1·2단계 시범사업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주치의의 참여 증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완했다.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2022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2.09%로, 병원과 치과는 각각 1.4%, 2.2% 인상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병원·치과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도 병원·치과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최종 2.0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치과 유형에 대한 2022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병원은 1.4%, 치과는 2.2%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밖에 의원 3.0%,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인상돼 평균 인상률은 2.09%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정 80밀리그램(유한양행(주))’의 요양급여대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일(월)부터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새로 실시하고, 기존 의과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내실화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선택해 치아우식 등 구강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근육강직 등으로 평소 치아관리가 어렵고, 치료 자체도 난이도가 높아 구강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 왔으나 상급의료기관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중심으로 지역 치과병·의원에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 및 소재 치과 병·의원이 대상이 되며, 6월 8일부터 1년 간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우식·결손치아, 치석·치태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습관(칫솔질 방법 및 횟수, 흡연, 음주) 등을 평가하고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불소도포,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