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의료데이터 확인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상급종합병원 21개소가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신규 참여한다고 8월 12일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은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곳에 선택한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지원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12개소, 병의원 838개소 등 총 860개 의료기관이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참여하고 있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기록을 스스로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약 840만명의 방대하고 세밀한 진료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협조를 얻어 ‘건강정보 고속도로’체계 확산을 지속 추진했다. 그 결과, 2023년 9월 본가동 이후, 1차 확산사업(2023.9월~2024.8월)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16개소를 비롯해 종합병원 12개소와 병·의원 116개소 등 총 144개
보건의료 분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바람은 의료기관의 스마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고, 연구자들은 새로운 임상연구의 지평을 열고 있으며, 헬스케어 분야 내 많은 기업들이 의료진의 지원하고 환자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기술과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등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대한의료정보학회가 6월 19~21일 3일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해, 4차 산업혁명 기술들과 빅데이터, 생성형 인공지능 뿐만 아니라 디지털 표현형 데이터 활용, 중개생물정보학, 의료 메타버스, 약물알레르기, 마이데이터, 건강검진센터의 디지털 전환, 간호정보, 디지털 헬스 형평성, 자연어 분석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대한의료정보학회 한호성 회장과 만나 이번에 개최된 학술대회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디지털 관련 산업·정책 수준·방향이 어떤 수준까지 왔으며, 나아갈 방향과 우리들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이번 춘계학술대회의 특징과 준비과정 등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A.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의료정보 분야의 최신 기술과 지론들이 모든 사람에 공평하게 전달돼, 모든 사람들
의료정보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가동으로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과거의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검사·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본가동 전 245개소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그 안정성·효용성 등의 점검을 거쳤으며, 이번 본가동에는 의료데이터 제공기관과 제공 데이터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 이력과 건강검진·진료·투약 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다면 이번 본가동으로 확대된 860개소의 의료기관의 진단·약물처방 내역과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본가동 전 사용자 테스트 차원에서 병원 현장을 방문해 일반국민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표준용어 활성화, 개인 건강정보 활용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2기 사업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누적 860개소의 의료기관과 연계 및 시범서비스 오픈 등이 추진된다. 31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개통 성과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날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의료기관의 데이터가 표준화되지 못한 채 활용하기 힘든 형태로 쌓인 경우가 많았으며,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개인 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 속에서 개인이 본인의 데이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정 과장은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이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활성화되려면 새로운 법안 마련과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가칭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촉진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프라 측면에서는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