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국내 병원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해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36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국제공동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안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방안 등을 부가조건으로 심의‧의결됐다고 6월 28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첨단바이오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자와의 연구협력 및 데이터 개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번 실증특례를 계기로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첨단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관들과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국외이전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사전점검을 받는 등을 전제로 국내 병원‧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연구자가 가명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가명 의료데이터를 해외 연구자가 다운로드 받는 것을 차단하고 다른 네트워크 접근이 안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