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으로 총 240억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월 25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38차 개산급은 212개 치료의료기관에 220억원 지급하며, 정산은 31개소를 실시해 22억원 환입하고, 8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사회복시시설 등 폐쇄·업무정지기관 208개소에 대해서도 총 12억원이 지급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하여 총 8조729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2개 기관에 8조4885억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만6762개 기관에 2441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약 996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손실 발생 상황이 종료된 이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염병 대응의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1차 1020억원, 2차 1308억원, 3차 622억원, 4차 1073억원, 5차 966억원 등 총 5019억 원을 지급하게 되며,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의 약 72%를 집행했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3,443억 원이 지급됐으며, 지방의료원(36개소)에 총 1943억 원이 지급됐다. 이번 5차 개산급은 203개 의료기관 대상 총 996억원 규모이며,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4.9억원이다. 5차 개산급 지급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
2차 손실보상 개산급이 1308억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손실에 대해 매월 개산급을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5.28.)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66개 대상으로 약 1308억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손실보상 개산급은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 전체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병상확보 및 환자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차로 146개 기관에 대해 총 1020억원의 개산급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6월 중 지급 예정이었던 2차 개산급을 5월 중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2차 개산급은 감염병전담병원 대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했으나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지급한다. 4월 9일 1차 개산급의 경우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조치에 따라 병상을 확보했거나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미사용 병상 손실분(~3